트럼프 탄핵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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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5-20 02:42 조회2,4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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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차인 2014년에 오바마도 탄핵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하원에서 제기는 된 것으로 압니다. 제기 되고 하원에서 결의안 까지만 통과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여론은 33%가 탄핵 찬성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탄핵 될까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는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 당선이 되자마자 부터, 불복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 났습니다. Trump is not my president!
민주당 지지자들인 주로 여성, 학생, 연예계 톱가수 (1960년, 70년 중반까지 유명한 듀엣 서니 & 셰어 (Sonny & Cher)의 Cher 도 군중 숙에 있는 것을 기자가 발견했습니다. 남편 서니는 연예 활동을 그만두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45개 대학에서 반기를 들고 시위에 참가하였습니다. 2017년 1월 20일 취임식 전부터 탄핵하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검사는 미국에서 신임을 받는 정통파 철저한 원칙주의자가 임명되었습니다.
1. 하원 의장이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하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별로 중대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2.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3분의 2를 통과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3. 미국 헌법을 보면, 탄핵은 반역, 뇌물죄, 기타 해서 3가지 중 하나일
때 가능합니다.
4.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전 국민 여론 지지율이 40% 이지만
집토끼의 지지율이 83%입니다. 지지자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 힐러리를 찍었던 민주당 지지자는 90%가 탄핵에 찬성합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집토끼인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가 80~85% 이상 지지하며 탄핵 반대로 철벽 방어를 하
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
(추가)
2014년 오바마 탄핵안 하원에서 의결안 통과. 주요 내용은 권한 남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임의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것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닌 헌법 수호의 문제"라며 "어떤 법을 실행하고 어떤 법을 바꿀지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놔둘 것이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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