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법] 4. 대통령 담화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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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금산 작성일14-05-21 04:39 조회2,5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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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세월호 대책을 발표하는 담화를 흥미롭게 경청하였기에 본인의 생각을 곁들여 보기로 한다.
본인은 1996년에 <대통령 자격시험>을 저술한 적이 있어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책을 근거로 대통령 자격을 점수로 평하면, 한국에 산적되어 있는 총체적인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지만 개혁의지를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합격점수인 70점을 주고자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기적 초석을 정립한 것처럼, 박 대통령도 국가개조 운동을 벌여서 새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바라면서 대통령의 미흡한 부분에 몇가지를 훈수하기로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대통령이 윗물이고 근본에 해당하는 정치와 사법과 교육, 3개 분야를 바르게 잡는 일에 등한히 하면서 아랫물에 해당하는 공무원만을 득달하고 조직개편에 연연한다면 김영삼 대통령이 실패한 것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 별무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3개 분야에서 가장 윗물이 정치다.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지 않고 대통령의 뜻과 국정의지에 반발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고심하고 애를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논외로 하고 사법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사법이 솜방맹이 처벌을 관행적으로 베풀고, 합의제도 미명하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돈을 우대하는 세상을 만들고. 전관예우 같은 악행과 비리를 척결하지 않는 한 한국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 사법을 개혁하는 방법은 판검사와 변호사가 유착할 수 없도록 판검사가 변호사가 될 수 없게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법시험을 변호사 시험으로 바꿔서 합격자가 판사와 검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한다.
2. 판사는 대법관회의에서 변호사와 검사, 공직자 등에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을 국회로 회부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을 대법원 수장이 임명한다. 판사직을 종신제로 하고 면직한 때는 면직 이유를 불문하고 변호사와 검사가 될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다.
3. 검사는 대통령이 변호사와 공직자 등에서 선택하여 임명한다. 검사도 판사처럼 종신제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면직한 때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다.
사법인들이 유착할 수 있는 길을 막으면 사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었던 사법인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법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살을 깎는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인데 그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 아래의 글은 <박근혜 당선자님께 드리는 고언(2-1)>의 글에서 제안한 바 있으나 읽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읽었어도 오래되어 망각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당초의 제안을 수정하여 붙인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S8HT/53
<대통령이 기득권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방법론>
1. 6억원
대통령은 대선토론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증여세(상속세)는 조세시효가 지나서 납부할 이유가 없지만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대통령이 약속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약속에 책임을 져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2.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설립한 5.16장학회를 전두환 대통령이 임의로 아버지의 사유재산으로 취급하여 무단으로 유족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아버지가 사유재산을 위해 5.16장학회를 설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근면검소했던 분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정수장학회도 당연하게 청산해야 할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6억원과는 성질이 같을 수 없다. 청와대 6억원은 아버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수장학회는 횡령재산이므로 세금납부로 해결할 성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청산하여 국민과 기득권자들에게 모범을 보여할 것이다.
● 현금 6억원 : 대통령이 약속했으므로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다.
● 성북동 주택 : 아버지 사후에 타인으로부터 수혜받은 재산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조세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정수장학회/부산일보/부산MBC/MBC 주식 등 : 불법재산 횡령재산이므로 국가에 반납한다.
대통령은 당선을 통해서 한과 원을 풀고 영광과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아버지에게 맺혀 있었던 오해와 불신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거부할 이유도 없고 명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만에 하나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어물적 넘겨버린다면
대통령의 양심과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도 사유재산을 위해 혁명을 일으켜 5.16 장학회를 설립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만고의 불효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모범과 선례를 보이는 방법으로 나라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회와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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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제안하는 방법론을 정치인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여 정치인에게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는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고 상처를 입히는 네거티브, 당리당략을 위해 사사건건 법안을 볼모로 삼고, 선거 때가 되기만 하면 국민에게 온갖 추파를 보내다가 선거가 끝나기만 양두구육이 되어버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 담화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결단과 제안에 협조하겠다.”고 하여 긍정적인 표상을 보여 주기는 했지만 상대방 정책이 옳건 그르건 간에 일단 부정하고 반대부터 하는 근성이 사라졌다는 증거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세월호는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사건이었지만 천리로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국격과 국운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2011년 추석 여론조사에서 국민 64%가 “전현직 국회의원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 민심이고 천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상대방이 잘못해도 항상 잘못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잘한 때는 칭찬하고 협조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표를 받을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인들이 구태의 관념과 사욕에서 벗어나 새정치를 앞장 서서 펼칠 때 한국이 무럭 무럭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 5. 21
새세상 창조포럼 금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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