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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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nnisKim 작성일14-04-27 10:21 조회2,79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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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공유부탁합니다
■ 세월호 참사를 방조한, 박영선을 법의 심판대 세우자 ■
☞ 선박안전 법안통과를 지연시켜 참사를
방치한 박영선에게 미필적 참사 방조죄
적용을 하도록 국민청원을 시작한다.
(서명사이트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2742)
♣
민주당(새민연전신)의
대여 저격수로, 수 많은
청문회에서 공직자 윤리를
운운하며
논문표절과 다운계약서를
있을 수도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을 하며
다른 모든 것에 도덕적이고
인품이 아무리 높아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공직자를
낙마시켰다.
그런데 알고보니
바로 저격수로 활동하며
수 많은 독설을 퍼 부었던
박영선, 이 자가 스스로 표절을
저질렀고,
문재인과 안철수의 다운계약서에는
입을 닫고 대통령으로
손색이 없는 인간들이라
같은 당이라 방조하는
이 어처구니 없고
이율배반적인 방송인출신
이 여자가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모든 법안을 손아귀에 쥐고
자기 기분대로, 맘대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어거지와 객기를 부리며
법안통관을 지연시킨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무소불위 권력을
자랑질하듯.
문제는 이로인해 금번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골든타임
구조를 통해 인명을 구할 수
있었던 법안들이
박영선에 의해 제동이 걸려
결국은 수 많은 안타까운
죽음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951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12월17일
발의한 해양 사고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월21일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정부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현행
사후 지도·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마찬가지다.
윤 의원이 입법발의한
특례법에는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이 현장 구호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해상 뺑소니‘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특례법 제안 발의
목적에 대해 “해상뺑소니 사고는
해상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사망·실종 등의 대형 인명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한
해상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의 도주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특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사건 발생 직후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신문인용)
♣
이러한 사기꾼 집단에게
20년 운행을 허가한 김대중정부를
특검하고,
선박안전관련 법안 지연으로
수 백명의 참사를 방치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당장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미필적과실치사?)
APRIL 27, 2014
BY DENNIS KIM데니스김
댓글목록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국민청원 주소연결을 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