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첩경은 대한민국 복지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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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法徹 작성일14-03-21 09:25 조회2,6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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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통일에 대해서 지난 문민대통령들은 자신의 돈이 아닌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하면 통일의 첩경이라고 대국민 선동하면서 대북퍼주기를 경쟁 해왔다. 특히 DJ는 ‘햇볕정책’이라는 단어로 국민을 설득하며 대북퍼주기를 했는 데, 햇볕정책을 하면 北이 장막같은 옷을 벗고 대한민국에 투항하듯 통일에 호응해 나온다는 논리였다. 문민정부 YS, DJ, 노무현, MB에 이르는 장장 20년간 대통령들은 액수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 대북퍼주기의 결론은 대국민기만극(對國民欺瞞劇)이었을 뿐이다. 나는 남북 통일의 첩경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지난 문민 대통령들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국민에 대해 일말의 감사함과 보은을 생각하는 양심적인 인간들이라면, 조국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에 통일의 환상을 심고 대북퍼주기를 우선하는 정치를 안되는 것이었다. 또, 北의 김일성이 일으킨 한국전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 3백만이 넘게 살해당했고, 1천만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하여 혈육을 찾으려는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처절한 불행한 역사를 망각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지난 문민 대통령들이 국민들에게 벌인 조국통일의 환상을 심는 대국민기만극(對國民欺瞞劇)의 결론은 첫째, 경제난으로 자연 붕괴되는 北의 세습독재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물론, 남북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꼴이 되었고, 둘째, 북핵을 위시하여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등 선군무장을 도왔을 뿐이다.
대북퍼주기의 기막힌 결론은, 국민들은 11분 6초쯤이면 날아올 수 있는 북핵과 각종 미사일에 대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하루하루를 우려(憂慮)속에 살게 만들었을 뿐이다.
국민들이 땀흘려 고층빌딩을 짓고, 경제발전을 하고 애써 돈을 벌어도 태평가(太平歌)를 부를 수 없고 하루하루 北의 눈치를 보며 마음이 편치 않게 살고 있다. 왜? 대한민국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면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허구헌날 공갈협박을 해대는 北 탓이다. 가짜 대장인 김정은이 만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북핵을 위시하여 각종 미사일 등 폭탄을 발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제 국내 종북주의자들은 이제 빨갱이가 아닌 통일열사로 행세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마음대로 따먹으면서 北의 대변인이듯 북핵으로 대국민 공갈협박을 해대며, 국민이 유일한 살 길은 “대북퍼주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외치고 다니는 데 어느 국민이 벼개를 높이 하고 다리뻗고 평안이 잠을 청하겠는가?
작금에 대한민국은 “내돈 주고 내돈으로 만든 폭탄 맞는 개같은 세상”이라는 원성이 충천하고 있는 데, 노골적인 종북 좌파 정치인들, 제정신이 아닌 정체성이 없어 보이는 일부 與黨 정치인일 마저 공개 연설에 “인도주의적”을 전제하면서 대북퍼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닌다. 어찌 與黨 국회의원 뿐일까? 朴대통령마저 조만간 北의 개성공단 국제도시, 나진항 국제도시, 신(新)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사업 등에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국민에게 언명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의 돈은 공것같은 생각인지, 푸틴, 시진핑, 北도 크게 군침을 삼키는 형국이 되었다.
작금에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은, 너무도 가난하여 삼모녀가 예의 바른 사세(辭世)의 유언을 남기고 자살하고, 역시 너무 가난하여 어린 아기와 동반 자살하는 젊은 엄마, 1년이면 한강에서 1천2백에서 1천5백 정도의 가난한 이들이 통곡하며 한강에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다. 또 지난 문민 대통령들은 국민복지에 그리스는 망했다고 전제하며 국민복지는 공약대로 지키지도 않고 결국 北을 위해 짧은 대통령 임기 내내 대북퍼주기에 광분하듯 해온 본심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 것인가? 통 큰 정치를 한다고 찬송해야 할까?
나는 노골적으로 대북퍼주기는 北의 인민을 위한 퍼주기가 아닌 남북분단을 더욱 고착화 시키는 대한민국 반역의 짓이라고 지탄해 마지 않는다. 3백만이 넘는 국민을 살해한 北이 이번에는 1천만이 넘는 살상력을 가진 북핵 등으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을 향해 조공 바치라는 듯 공갈협박을 쉬지 않는 데, “인도주의적”으로 대북퍼주기를 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반역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국민들이 봉기하여 저항해야 한다. 국민을 행복하게 복지 정치는 뒷전이요, 北의 선군무장을 도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촉수(促壽)하는 듯한 정치에는 특히 서민들이 봉기하여 투쟁에 나서 복지를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국민들은 기초 연금 20만원의 실천을 위해 與野는 물론, 대정부 맹촉(猛促)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미소(美蘇)가 분단한 동,서독이 대대적인 유혈전쟁이 없이 통일을 이룬 배경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독인들이 TV공청 등은 물론, 동독인들이 직접 서독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서독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무엇보다 국민복지가 동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는 결론을 얻어 마침내 무혈 통일을 이룬 것이다. 서독의 국민복지는 동서독의 통일에 원자폭탄 보다 가공할 위력을 보인 것이다.
北의 기만극에 속은 재일교포들의 안타까운 얘기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재일교포가 1959년 12월 14일부터 975명이 제1진으로 니가타항(新瀉港)에서 북송선을 타고 北의 김씨 왕조로 들어가고, 이어서 1967년까지 약 8만 8000명의 재일교포가 북송선(北送船) ‘만경봉호’를 타고 北으로 갔다. 북송자는 재일동포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본인 처(妻)의 수도 적지 않았다. 재일교포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北으로 간 것은 北의 기만극인 “北은 인민의 낙원”이라는 복지 충만설에 기만당한 것이다. 복지를 찾아 대이동(大移動)하는 민족이 어찌 재일교포 뿐인가? 동서고금의 인류사를 보면 민족 대이동은 복지찾아 대이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천국과 극락을 가도록 기도하는 것은 지상에서 못이룬 복지천국을 희원(希願)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진정 무혈통일을 위해 전력투구하듯 한다면, 北체제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의 돈을 퍼주기하고, 물자를 무상 조달해주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남북통일의 첩경은 박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기초연금 20만원을 시급히 실천하고, 나라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기초연금 50만원을 주는 시대를 열도록 진력하고 노심초사(勞心焦思) 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 연임을 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내에는 기만극이나 벌이며 결론은 대졸부 되어간 남성 대통령 보다는 박대통령을 향해 “여성 대통령 만세”소리가 충천할 것이다.
朴대통령이 기초 연금 50만원을 주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진력한다면, 北에서는 인민들은 물론 군인들, 인민들의 탈출을 총격으로 막는 경비병들도 총을 버리고, “영광의 대탈출”을 하여 대한민국 복지의 품안에 들어올 것이다. 대한민국 복지는 김씨 왕조의 북핵보다 무서운 통일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단언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은 정신차려야 한다. 대북 퍼주기한 돈으로 북핵을 만들고, 북핵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공갈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 김씨 왕조 체제유지를 하고, 끝내는 北이 대한민국 돈으로 국민을 대량 살해하고, 남북통일을 주도하는 정치를 하게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복지천국이 되는 것은 北체제가 자연 붕괴되는 것을 아는 北과 국내 종북좌파들은 결사적으로 “국민복지 향상은 나라 망할 짓”이라는 저주의 비난을 해대는 것이다.
北은 물론, 국내 종북 좌파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오직 누가 통일을 주도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일을 위해” 대북퍼주기만을 강요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할 것이다. 北이 통일노래를 부르는 것은 김씨 왕조로의 통일을 의미하고, 또다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일 뿐이다.
끝으로, 朴대통령은 하루속히 기초연금 20만원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재임기간 기조연금 50만원의 태평성세를 만들기 위해 진력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무혈 조국통일의 서곡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가난의 고통으로 자살천국이 면서 대북퍼주기를 강변해서는 안된다. 의로운 국민들이시여, 국내 정치인 가운데, 국민복지는 쥐꼬리만하게 고집, 공작하면서 오직 北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혈세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정치판에서 내쫓는 투쟁에 나서기를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
法徹(대불총, 상임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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