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한국산 철강 반덤핑 과세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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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5-10 08:02 조회2,5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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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거대한 적자,
해운산업의 몰락,
한국의 간판인 철강도 위기...
철강업계, 미국 통상압박에 식은땀 '철철'
관세장벽에 한미FTA 마저 위태로와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목소리도 높아져 철강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한국과 일본 등 8개 국가에서 생산한 일부 철강제품이 싼 가격으로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결정을 확정했다.
한국은 탄소강과 합금강 제품이 해당한다. 반덤핑 관세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는 4.31%의 상계관세가 부과됐다. 일본 등 타 국가는 최대 148%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돼 한국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지만, 철강업계는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보호무역주의를 공고히 하며,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수위도 높이고 있다. 국내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량은 지난해 374만톤(한국철강협회 기준) 규모로, 전체 철강 수출량의 12%가량이다.
포스코(005490)와 현대제철(004020)은 1분기 1조3650억원, 349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그간의 부진을 털었지만 미국발 통상 압박에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수출 부진에 따른 이익 감소가 우려된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를 언급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선 이유다.
철강업계는 일단 미국 외 제3국으로의 수출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관련, 차기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산업계의 전반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서둘러 국정 공백을 메우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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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우리나라 철강업체에서 생산하는 열연 강판, 열연 후판, 냉연 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선재까지 반덤핑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다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최근 철강제품이 무역확장법 적용을 받은 시기는 2011년이다.
최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이 싼 가격으로 미국에 수입돼 미국 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가 우리나라 철강업체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가 각 산업에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에서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와 맺은 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시사함에 따라 철강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는 철강제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무관세 원칙을 적용,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국내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관세 원칙을 타파해 자국 기업들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한미 FTA가 재협상 또는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간 무역은 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MFN 관세율은 업종별로 우리나라가 4.0∼9.0%, 미국은 1.5∼4.0%다. 문제는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로 인해 양국간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어 대미 수출 손실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2021년까지 피해액을 최대 19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철강업종의 경우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철강 제품은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고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철강업계 측에서는 차기정부가 미국의 반덤핑 판정에 따른 고관세율 부과,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가 재협상 또는 폐기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물동량 감소로 인해 대미 수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다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최근 철강제품이 무역확장법 적용을 받은 시기는 2011년이다.
최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이 싼 가격으로 미국에 수입돼 미국 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가 우리나라 철강업체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가 각 산업에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에서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와 맺은 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시사함에 따라 철강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는 철강제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무관세 원칙을 적용,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국내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관세 원칙을 타파해 자국 기업들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한미 FTA가 재협상 또는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간 무역은 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MFN 관세율은 업종별로 우리나라가 4.0∼9.0%, 미국은 1.5∼4.0%다. 문제는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로 인해 양국간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어 대미 수출 손실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2021년까지 피해액을 최대 19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철강업종의 경우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철강 제품은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고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철강업계 측에서는 차기정부가 미국의 반덤핑 판정에 따른 고관세율 부과,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가 재협상 또는 폐기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물동량 감소로 인해 대미 수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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