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근 판사의 법치문란과 깽판, 한심한 사법부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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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nnisKim 작성일14-01-31 00:16 조회3,0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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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근 판사의 법치문란과 깽판, 문제 많다■
☞ 서기호 판사처럼 튀기를 소망하나?
법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이 만든것이지만,
도덕적 기준으로만
유지할 수 없는 사회질서,
인간의 감정과 의지가
때로는 통제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함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원칙이
훼손되고
결국은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을
막고 자 하는 제도이고
그래서 법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할 엄중한 원칙이다.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성적이고 또한
상식적이라야 한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성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법치를 조롱하는 행위가
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한 법치를 보여줘야 할
사법부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은
참으로 위험하고 심각하다.
특히 특정지역 출신의
판사의 판결이 계속적으로
사회의 질서와 원칙을
허물고 있음은
엄격한 법치사회를 위해서도
개혁이 되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광근 판사]
도데체 이 자의 판결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도로를 점거한 시위를
일요일 사람이 많지 않아
통행에 크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다고, 그것이 무죄의
근거라고?
북한으로 잠입하여
선동정치와 북한의 꽃놀이패
호응하고 박수치며
동조하는 것이 엄연히
법치를 벗어난 이적행위임에도
그러한 이적행위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단죄되어야 할
김일성 시체궁인 금수산을
참배하고 머리 조아렸던
행위를,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며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명백한 행위가 없다고
한 [박관근]판사의 무죄판결은
충격이다.
박원순의 이야기처럼
"서울시내 한 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이야기 해도
괜찮다는 인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어처구니 없는 판사의
법 감정이다.
종북성향의 박원순같은?
김일성만세도 그 자체만으로
국가의 존립에 영향이 없고
평화 통일 염원하는 운운하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협박처럼
들린다.
이게 법 감정이고
이성적 판단인가?
참으로 한심한 사법부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다.
※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니 다행이다.
박관근 판사에 대해 자격심사가
필요한것 아닌가?
JAN 30, 2014
BY DENNIS KIM데니스김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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