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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정] 정당해산결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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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3-11-05 21:21 조회2,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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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96년, p.1036.


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선고하면 그때부터 그 정당은 위헌정당이 되기 때문에 정당의 특권을 상실한다. (ㄱ)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그와 유사한 대체정당을 창설하지 못한다(동법 42). (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적극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동법 41). (ㄷ) 소속의원이 의원자격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무소속으로 의원자격을 계속 보유하는가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현대국가들이 정당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거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

1) 同旨 : 독일연방헌법법원의 판례 (BVerfGE 2,73 f.;5,392); 文鴻柱, ,175면.

=========================================================================================

허영, 신정판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1997년, p.816.

(다) 정당해산의 결정과 그 효과

전략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효력은 이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통지를 받고 정당법(제40조)에 따라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공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선언적.호가인적 효력밖에는 갖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정당법 제41조 제 3항과 제4항). 둘째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이 금지된다. 따라서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을 설립할 수 없고(정당법 제42조), 해산됭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다시는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정당법 제43조). 셋째 위헌정당에 소속하고 있던 의원은 당연히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 이 점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벌률규정은 없으나 정당해산제도에 내포되고 있는 '투쟁적 민주주의'의 정신상 당연하다고 본다. 2)

1) 同旨 : 권영성, 1172면 이하; 文鴻柱, ,175면. 이견: 金哲洙, 1068면 이하; 丘秉朔, 1109면, 교수는 전국구의원만 자격상실된다고 한다.

2) So auch BVerfGE 2,1 (74ff.);5,8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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