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無力化 세력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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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블랑 작성일13-09-06 18:22 조회2,367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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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던 때의 광경과 그가 구치소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을 보면서 공권력이 저토록
물러 터져서야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진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언제 바로 잡힐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9/4일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정원은
6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그를 구인하려 했다. 그러나 이석기의 방을
겹겹이 둘러싼 통진당 당직자와 당원 등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으로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일대는 치고 박고 소리 지르는
난장판이 됐다.
통진당 당원들은 벌떼 같이 덤벼들어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무원들에게
"국정원 개새끼들 나와" "한 명씩 뜯어내" "나와 씨XX들아..."하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밀고 때리고 주먹질, 발길질, 옷을 찢는 난동을
부렸다. 난투극은 이석기가 구인돼 차에 태워질 때까지 30분 이상이나
지속됐다.
9/5 밤 수원구치소로 가기 위해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이석기는 취재 기자들과 그 근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조작이다"하고 소리를 질러대며
차에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질을 쳤다. 직전까지 웃으며 여유를 부리던
것이 억지로 꾸민 연극이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혁명조직인 RO의 조직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진당 국회의원 김재연은
이석기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과정에서 있었던 충돌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용역깡패 같이 몰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를 뒤엎어 버리려는 불순세력이
큰소리치며 법질서와 공권력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경찰 등 사법권을 가진 공직자들은 오히려 불순세력의 기세에
눌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은 여과(濾過)없이 저들의
주장과 선동을 앞 다투어 전파하는데 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보도행태가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될지, 이적 집단인 저들에게
어떻게 역이용 당하게 될지, 아무 생각 없이 날뛰고 있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서야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공권력이 제대로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지난 2006년 평택사태 때의 일이다. 폭도화한
과격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군 경 병력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유혈사태로 번지자 당시 국무총리 한명숙은 군경과 폭도들을
향해 "쌍방이 모두 잘못이니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문을 냈다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일이 있다.
시위대가 폭도로 변해 가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출동시킨 공권력과
무차별 난동을 벌이고 있는 시위대를 국무총리라는 자가 똑 같이
취급하며 "둘 다 잘못이 있다"니 그게 무슨 총리고, 공권력이 뭐가
되겠으며 법질서가 잡히겠는가?
종북세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권력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공권력을 자극하고 약을 올려서 과격 행동을 유발시키고,
그 과격행동을 약점으로 잡아 선전선동하고, 소송에서는 그런 약점과
절차상의 허점을 들어 본질 문제에서 벗어나 물고 늘어지고,
그리하여 공권력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마침내 그들이 뜻하던
목적을 달성하는 것...그게 종북 빨갱이들의 전략이요, 행동지침이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들은 모두가
목적범들이다. 전략과 지침에 따라 사회를 혼란시키고 대규모 시위와
폭동에 불을 붙이려는 국가 파괴범들이다.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철퇴를 내리지
않는다면 난마와 같이 얽힌 난세를 바로 잡을 길이 없다.
http://blog.naver.com/wiselydw/30175441319
[출처] 공권력 無力化 세력 뿌리 뽑아야|작성자 wiselydw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곧장, 바로 사형 求刑(구형)! 사형 言渡(언도)! 사형 執行(집행)! !! !!!
제깍 제깍 처리해야! ,,. 빠드~득! //////
라덴삼촌님의 댓글
라덴삼촌 작성일
이학영 국회의원 법안발의
의안접수정보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00
발의연월일 : 2013. 7. 16.
발 의 자 : 이학영ㆍ 강창일ㆍ 김용익
배기운ㆍ 서영교ㆍ 은수미
이종걸ㆍ 이춘석ㆍ 전순옥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ㆍ시위 현장이나 그 밖에 전투경찰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
민과 전투경찰대 간에 물리적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 그
런데 이러한 물리적 충돌현장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이 부
상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한
경찰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도 책임 소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제복에 소속ㆍ
계급ㆍ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수행 중 제복의 소속ㆍ계급ㆍ성명
을 가리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 신분 식별을 어렵게 하
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찰의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도모하고 부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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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속ㆍ계급ㆍ성명의 표시 등) ①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그 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제복에 소속ㆍ계급ㆍ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만, 비밀업무 수행 등 직무의 특성상 부득이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
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직무수행 중 제복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을
가리거나 이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 신분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ㆍ계급ㆍ성명이 표시되지 아니한 제복
을 착용하거나 제복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
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 4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소속ㆍ계급ㆍ성명의 표
시 등) ① 전투경찰대의 대원
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제
복에 소속ㆍ계급ㆍ성명을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업무
수행 등 직무의 특성상 부득이
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직무
수행 중 제복의 소속ㆍ계급ㆍ
성명을 가리거나 이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 신분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벌칙) ① ∼ ⑦ (생 략) 제9조(벌칙) ① ∼ ⑦ (현행과 같
음)
<신 설> ⑧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
ㆍ계급ㆍ성명이 표시되지 아니
한 제복을 착용하거나 제복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의 식별을 어
렵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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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님의 댓글
사필귀정 작성일공권력 위에 군림하는 때거리 법 공권력 위에 군림하는 고성 방관법 온몸으로 실행 하는 육탄법 이위대한 법은 김대중이 만든 위대한 법입니다 이법 때문에 우리 나라는 몸살을 하고 있읍니다 민주화가 너무 좋내요 지금 이나라는 공권력이 실종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