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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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이리21 작성일14-06-30 02:45 조회1,7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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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은 국헌문란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무효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 조항 삭제하라.!!!
알기로 국가보안법의 상위법이 헌법 영토조항이라면
영토조항이 유명무실해지면 국가보안법은 자동 폐기될 것이다.
이 주장이 맞다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아닌 영토조항 삭제운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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