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님의 검찰 소환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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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로 작성일14-06-30 13:14 조회1,68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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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님의 글 중에서
[2013년 7월 25일, 저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빨갱이 거미줄에 얽힌 박근혜”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글에 대해 파주의 한 주민이 즉시 고발을 했고, 사건이송신청에 의해 저는 방배경찰서에서 지난해 8-9월에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검사가 4개 항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무혐의 처분하라는 지시를 해왔다.” 저는 증거자료들을 다 제출했고 그 결과 작년 10월 1일에 ‘혐의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결론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된 사건을 추후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 그것도 9개월이 지난 싯점에서 재 소환,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정치보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강력히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7월 25일, 저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빨갱이 거미줄에 얽힌 박근혜”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글에 대해 파주의 한 주민이 즉시 고발을 했고, 사건이송신청에 의해 저는 방배경찰서에서 지난해 8-9월에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검사가 4개 항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무혐의 처분하라는 지시를 해왔다.” 저는 증거자료들을 다 제출했고 그 결과 작년 10월 1일에 ‘혐의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결론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된 사건을 추후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 그것도 9개월이 지난 싯점에서 재 소환,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정치보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강력히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청문회법도 안지키더니 일사부재리 법도 안지키는 군
내맘에 드는 법은 지키고 내맘에 안드는 것은
안지키는 것이 대한민국법인가.
이것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