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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이 있는이상 국회의원 투표나 선거가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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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이불어도 작성일14-06-30 13:44 조회1,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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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이 있는이상

의원 5/3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도 통과되지 못한다.

따라서 집권당의 의미가 없으며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정치는 실종 되었다.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사라진 것이다

여당을 찍으나 야당을 찍으나 의미가 없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선거나 투표가 무용지물 되었다고

보아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어느 당이 주도하였는가?

새누리당!

 

누가주도하였는가?

 2012년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황우여 원내대표 !

발의자 : 남경필, 구상찬, 김세연, 홍정욱 등

 

<국회선진화법개요>

첫째,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등

소관 위원회에 여야 동수(同數)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만으로 쉽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함으로써 활동기간인 90일 동안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의 통과도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둘째,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나 여야(與野)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에 의한 의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계속할 수 있어 회기 중 의안의 통과가 봉쇄된다.. 
  
세째, 어떤 의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회정치 풍토와 의석 분포로는 소수당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이 제도는 작동이 불가능하다.

국회선지화법은  다수결의 요건을 60%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 ‘51% 원칙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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