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학교에서 벌이는 권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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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원 작성일14-06-28 08:32 조회1,778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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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초법기구인가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 18대 국회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신들을 법외 노조라고 판단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정면 부인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제자들을 남겨둔 채 조퇴해 서울역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대한민국 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한을 누려온 전교조가 바로 그 법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글 속 최상위 포식자가 따로 없다.
전교조는 ‘법에 따라’ 조합비를 거두었으며 ‘법에 따라’ 사무실을 제공받고, 전임자를 파견받았다. ‘법에 따라’ 정부와 단체 협상을 해왔다. 그뿐만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침해받았다고 느꼈을 땐 주저 없이 법에 호소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켰다. 2010년 4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교육당국으로부터 입수해 인터넷에 공개했다. 전교조는 법이 허용한 합법 조직이고, 따라서 이들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누가 전교조 소속 교사이고 누가 아닌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논리였다.
조 의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일부 좌파 매체들이 총동원되어 조 의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만약 좌파 인사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아마도 온 나라의 좌파 인사들과 매체가 총동원되어 “차라리 나를 고소하라”고 들고일어났을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정진석 김용태 정태근 박준선 장제원 의원 등은 이념적 편향성을 심하게 보이고 있는 전교조로부터 조 의원 혼자서 이렇게 몰매를 맞을 일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고 우리도 명단 공개에 동참했다.
이에 전교조 조합원 8969명은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실명과 소속 학교, 노조 가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단결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받았고 자기정보 통제권도 침해받았다며 1인당 10만 원씩 약 90억 원을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9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이른바 공동 불법행위란 점을 인정해 각각 9억 원씩 90억 원이 아니라 9명이 연대해서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는 아직도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고 즉각 해당 액수를 법원에 공탁한 다음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이 사건으로 우리한테만 배상금을 챙긴 것이 아니다. 명단을 처음 공개한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8억 원, 이를 보도한 동아닷컴으로부터 별도로 약 7억 원 등 약 25억 원이란 거액을 벌어들였다. 모두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이뤄진 행위였다.
그런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을 전임자로 근무케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민주 운운하면서 전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법체계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초법 기구인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을 때만 대한민국의 법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힘으로 밀어붙여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2세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고 끔찍하다.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법치와 원칙...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덕목이다.
그걸 입에 달고 정치판에서 인기를 얻은 사람이 박근혜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여 국사를 처리했다면,
법조항에 없는 사항은 상식인이 인정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햇다면,
지금과 같은 아노미현상은 없을 것이다.
법원이 법에 따라 유죄로 판결을 해도
교육부가... 대통령이 적법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
그게 걱정꺼리다.
차기대통령님의 댓글
차기대통령 작성일
죽은 아들 불알 만지는 격인 박xx 생각이 아직도 머리속을 떠나지 않고도 별일 없으신가요?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모두 제 정신이 돌아오도록 brainstorm 시킬 방안을 시스템클럽 같은 곳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한답니까?
깨우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걱정하여 이러한 동조를 했던 의원들을 구명해야 하지않을까요?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차기님... 학부모 브레인 스토밍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내가 한자실력이 쫌 있기에 아이덜보다 엄마덜을 갈챠볼라꼬 했는데
이 아줌씨들이 안 오능기라...
우찌해야 엄마들을 먼저 꼬셔낼 수 있을까???
이수현(?)에 뿅~~가고 아이돌 스타에 넋이 나간 에미나이들을 어찌 우리 팬을 만들까???
그 비방을 차기...님이 찾아낸다면 난 긍에 따를껴~~~
청원님의 댓글
청원 작성일
교사가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정계로 나가라. 아직 철이 안든 어린 학생들을 인질로 잡아서 조퇴투쟁을 한다는 것은 무법자의 짓이다. 교사가 중요시해야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무관심하고, 국가의 교육목표를 전면 부정하고, 학교에서는 여차하면 교장에 대들고, 교장보다 문제아를 안고도는 짓은 교사의 행위가 아니다. 또한 틈만나면 북한을 칭송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교사이기 전에 한국사람인가를 의심한다.
조퇴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공무원의 조퇴사유)가 있어야지 반정부 불법시위를 하는 것을 용서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모두 엄벌에 처하여 학교만은 불법이 판치도록 용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