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처분받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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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없는애국 작성일14-06-26 21:16 조회2,10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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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전에 조사하여 혐의없음 처분내린 사건을 검사가 다시 조사한다니?
(1) 수사는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행하여,검사가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아는데,
8개월전에 경찰이 검사의 지휘없이 임의로 조사하여,임의로 처분을 내렸다는 말인가?
(2)검사가 지휘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경찰이 임의로 하고 ,
검사에게 그 처분보고도 안 했다는 말인가?
또한,조사중인 사건의 경과와 결론에 대하여 경찰이 검사에게 보고토록, 검사는 챙겨보지도 않았는 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경찰의 불법적 월권행위,경찰을 지휘하는 검사의 직무해태아닌가?
만약,8개월전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이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한 후,검사가 처분을 내렸다면,
지만원박사의 해당글은 이미 쓰여져 뒤에 내용이 추가된 것도 아니니 새로운 혐의사실이 추가된 것도 아니므로,검사가 처분한 사건을 다시 처분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행정관청의 처분은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한번 내려진 처분을 변경해도소급효를 갖지 못할 것이다.
검찰이 한번 내린 처분을 내일 다시 조사하고,처분을 이리저리 자유자재로 바꾸면 ,시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사회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댓글목록
송석참숱님의 댓글
송석참숱 작성일
자기네들 상식에도 직무윤리에 도 맞지않아 고민좀 할거 같긴 한데
만약 않그렇다면 이건 큰일이지요!!
빠리에가서 국빈방문중인 바대통령 부정선거 당선무효 하야하라 데모하던
여자들은 그후 감감소식? 아니가?
KBS 야바위 문창극 음해방송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거 안니가? 조사할건 놔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