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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폭동' 발언 소송, 이선교 목사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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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4-06-26 00:36 조회2,19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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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2014년 6월 25일 제주 지방지에 게재되었던 광고문입니다

 

4·3희생자유족회가 낸 2억원 청구소송은

대법원에서 이선교 목사가 승소했습니다!

 

진실은 승리하는 법입니다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는 이선교 목사에게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08년 이선교 목사는 한 포럼 강연에서 “제주4·3 희생자 중에는 폭도사령관, 남로당 수괴 등 제주4·3폭동에 가담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4·3평화공원은 평화공원이 아니라 폭도공원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6년여의 재판 끝에 이선교 목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습니다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 이선교 목사에게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은 2001년 9월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희생자’가 될 수 없다”는 기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안행부도 4·3평화공원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4·3희생자추념일’을 신규 지정하는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시 각계 의견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 제주4·3평화공원에 남로당 수괴급 등의 위패 철거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좌편향성 수정 ‣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 좌편향성 수정 등의 조치 방안을 제주4.3특위와 제주4·3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 재조사와 수정 등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극우’입니까?

 

1998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이라고 불렀습니다. 4·3을 폭동이라고 하거나, 4·3평화공원에 있는 불량위패 철거를 주장하면 ‘극우’ 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렇다면 4·3을 공산당의 폭동이라고 공개 천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극우입니까? 폭도 사령관은 4·3 희생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극우입니까?

 

제주4·3을 바로 잡는 일은 역사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4·3의 무고한 희생자가 전 국민으로부터 추념을 받기 위해서는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정리, 4·3평화기념관의 좌편향 전시물 교체, 왜곡된 4·3정부보고서 수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제주4.3정립.
연구유족회 여러분에게 축하인사드립니다

비바람님께서도 수고가 참 많으셨네요 !

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은 폭도공원..”  "제주4.3=무장반란폭동"
반가운 소식, 고맙습니다!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참으로 장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정권은 4.3제주 발지산 양민폭동 사태를 국가추념일로 법 제정이 되도록 법안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내공도 없이 말입니다. 이번 승소로 그 법도 무력화 시켜야 합니다.
널리 퍼 날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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