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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명 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 후원금 집중적으로 받았다(입법비리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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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화니1004 작성일14-06-04 14:25 조회1,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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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네트워크병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치협이 입법비리의혹의 결과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규제가 과잉규제이고, 도덕적인 잣대의 기준으로 여론의 뭇매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병원을 끊임없이 비난과 규제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지속적인 과잉규제를 해오던 치협이
이번에는 입법로비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치협의 입법로비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4명에게 치협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 된후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제공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하여 곧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동안 네트워크병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라고 일컫는 치협간의 갈등은
오랫동안 이어져왔습니다. 그렇게 지나치다는 주변의 반응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치협은 네트워크병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안팎으로 제재와 규제를 시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네트워크병원을 괴롭혀오던 치협이 이제는 꼬리가 잡힌건가요?

네트워크병원들을 막기 위해서, 양승조의원과 치협은 빠른 시간안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이번에 치협에 대한 비리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이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된후 후원금을 치협측으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용도로 자금이 투입되었냐 하는 부분이 의혹의 대상입니다.

의혹을 내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치과병원 업계에 따르면, 치협은 회원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네트워크 치과병원(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으로 의료기자재를 구매하는 프랜차이즈형 병원)에 대한 압박을 위해 회원들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15억원 이상을 모으고, 진료방해는 물론 정말 단순한 규제라고 볼 수 없는 과잉규제의 담담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치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정치자금을 받을 당시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3선, 충남천안갑)을 비롯해 같은당 김용익(초선, 비례대표), 이미경(4선,서울은평갑), 이춘석(재선,전북익산갑)의원 등입니다.

이들은 2011년 12월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이 통과 된 후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통과된 개정 의료법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법안으로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원들이 치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규모는 양승조 의원 3422만원(2012년 3000만원, 2013년 422만원), 김용익 의원 2499만원(2012년 1000만원, 2013년 1499만원), 이미경 의원 2000만원(2012년, 2013년 각 1000만원), 이춘석 의원 1000만원(2012년)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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