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가지가지하네~참 양승조의원에게 입법로비의혹~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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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uyed65 작성일14-06-03 11:37 조회1,7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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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으로부터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받은 양승조 의원은 2011년 10월경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같은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양의원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 양 의원에게는 2012년 2월 후원금 계좌로 당시 치협 최남섭 부회장(현 회장)등 6명이 임원 명의로 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이 입금됐다. 양 의원 계좌에는 2013년에도 충남치과의사회 소속 임원 명의로 422만원이 입금됐다. 치협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처리된 직후인 2012년 1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치형 산하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의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 등 국회의원이 입법로비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임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의혹을 내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치과병원 업계에 따르면, 치협은 회원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네트워크 치과병원(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으로 의료기자재를 구매하는 프랜차이즈형 병원)에 대한 압박을 위해 회원들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15억원 이상을 모았다. 이 자금이 입법로비에 쓰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치협 측은 의료법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에게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안은 2012년 입법로비로 문제가 됐던 청목회 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검찰은 청원경찰 친목모임인 청목회로부터 입법과 관련해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6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을 선고유예 처분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체나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치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정치자금을 받을 당시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3선, 충남천안갑)을 비롯해 같은당 김용익(초선, 비례대표), 이미경(4선,서울은평갑), 이춘석(재선,전북익산갑)의원 등이다. 이들은 2011년 12월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이 통과 된 후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당시 통과된 개정 의료법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법안으로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원들이 치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규모는 양승조 의원 3422만원(2012년 3000만원, 2013년 422만원), 김용익 의원 2499만원(2012년 1000만원, 2013년 1499만원), 이미경 의원 2000만원(2012년, 2013년 각 1000만원), 이춘석 의원 1000만원(2012년)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후원 내역을 300만원 이상의 ‘고액후원금’제공자만 공개하고, 300만원 이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에게 제공된 후원금은 치협 간부 여러 명의 개인 명의로 기부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한 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줄 수 있다. 물론 치협 측으 이들 의원에게 건네진 정치자금이 ‘개인 차원의 적접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이 비슷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건네졌다는 점,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기록된 치협 간부 중 자신의 명의로 정치 후원금이 제공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치협의 입법로비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회원 수십명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제공했던 청목회 사건 때도 청목회 측은 “회원들이 사적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청탁하는 이로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도 법 위반”이라고 판시하며 정치자금을 제공한 측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청목회는 입법로비를 위해 수억원의 특별회비를 거뒀다.
양 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당시 치협의 한 간부는 주간조서과의 전화통화에서 “15억원의 성금은 김세영 전 회장이 직접 관리했다. 양승조 의원을 본 적은 있지만 (500만원의) 후원금을 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전 치협 총무이사 안모씨는 전화통화에서 “양승조 의원과 친분은 없지만 치과 업계를 위해 좋은 법안을 내줬다. 주변에서 (양 의원을) 도와달라 부탁해서 후원금을 냈다”고 말했다. 최남섭 치협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양승조 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wr이 있다. 양 의원은 우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의료법 33조 8항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 개인적으로 성의표시를 하고 싶어서 후원금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6일 양승조 의원은 기자와 만나 “2012년 2월이면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던 때라서 후원금을 누가 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금도 누가 고액의 후원금을 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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