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입법비리의혹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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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화니1004 작성일14-06-02 16:32 조회1,7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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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의 갈등이라 불리는 치협과 유디치과의 대립관계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디치과가 저가진료정책을
내세우면서 치과계의 혁신과 젊은 피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등장하게 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라 불리는 치협과의 갈등도 이때부터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치협의 일방적인 규제가 유디치과 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들과 네트워크의원들의
척결을 외치면서 점점 비상식적인 수준의 제재로까지 이어져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횡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치협이 유디치과에게 집중되면서 더욱 이들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권력의 횡포를 여실없이 유디치과에게 가한 치협은 이번에 입법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제기된 치협의 입법비리의혹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디치과와 같은 전국의 네트워크 병원들의 비활성화를 위해서 발의시켜 통과시킨 의료법개정안과 관련된 사안이였습니다.
그런데 치협이 유디치과를 몰아내고자 통과시킨 의료법개정안 이후에
치협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의원을 비롯해 김용익, 이미경, 이춘석의원이였습니다.
물론 치협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의원에게 건네진 정치자금이 개인 차원의 적접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이 비슷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건네졌다는 점,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기록된 치협 간부 중 자신의 명의로 정치 후원금이 제공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치협의 입법로비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입니다.
이번의 치협의 입법비리의혹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동안 치협이 과잉규제를 했던 유디치과와 네트워크병원들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 될수 없다는 여론의 평가를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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