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전자투표의 전초(前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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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양 작성일14-05-31 14:53 조회1,810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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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의 핵심은 통합 선거인명부에 있다. 종전과 달리 선거인명부가 전산망으로 연결되므로 전국 어디서나 본인확인만 되면 투표용지 발급기로 해당 지역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 제도와 같은 시스템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투표의 경우 현금출납기와 흡사하게 생긴 전자투표기 스크린에 터치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는데 비해 사전투표의 경우는 발급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투표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투표용지 유, 무의 차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위 터치식 전자투표기를 이미 2001년도에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규도 제정했다. 그리고 이 전자투표기를 2002년 김대중 정권말기 제16대 대선에서 사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 사용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자 2001년 8월경부터 졸속 전자개표기 개발에 착수하여 2002년 1월경 그 시제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전자개표기를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시험운용한 후 제16대 대선에서 전량 사용하여 자동개표를 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003년 9월 게재한‘선거와 인터넷’이란 제하의 논문에서“전자투표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전자투표제 도입보다는 투표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되 개표만 전산화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6․13지방선거와 12․19대통령선거를 전산으로 개표하였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 투표용지 발급기 모두가 전산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전산운용프로그램이 외부 해킹이나 내부 조작될 경우에는 투, 개표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혼표와 쌍둥이 투표지를 이유로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02년 제16대 대선당시 선관위는“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자동개표를 하므로 9시가 넘으면 당선자의 윤곽이 들어난다”고 언론에 공표했다. 그리고 이 전자개표기를 중앙서버와 ADSL망으로 연결시켜 놓고 법정 개표참관인 수를 초과해서 최대 11대까지 무제한 동시 사용하면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묶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에게는 전자개표기가 구분․계산한 투표지에 대한 혼표 확인과 효력 심사를 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 위원검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당일 자정까지 신속히 개표를 종료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의 지시대로라면 당시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과 위원들은 전자개표기가 후보자별로 구분․계산한 투표지에 다른 후보의 표가 들어 있는지, 각각의 투표지가 제대로 기표되어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하거나 검열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은 1959. 6. 24. 선고한 4291선23호 사건에서“선관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개표참관을 못한 상태에서 행한 개표는 선거무효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만큼 제16대 대선은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12년 제18대 대선의 경우는 2002년 제16대 대선과는 달리 실질적인 개표참관을 보장하기 위해 개표참관인 수를 전자개표기 사용대수에 맞춰 추가 신고하도록 하였고, 또한 투표지 효력심사와 위원검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개표기제어용 PC로 사용할 노트북의 무선네트워크 기능을 제거하도록 했다. 특히 선거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하지 않으므로 설사 선거에 불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한 시민단체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이 제기했다. 그리고 가짜 대통령을 운운하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자 그동안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주장해왔던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이 장기화되는 마당에 혹시라도 현 정권에 누가될까봐 전자개표기 문제를 이야기하면 종북주의자로 매도될 정도다. 이런 가운데 2014. 1. 17.자로 공직선거법 제44조의2가 조문 신설되었고 제158조가 전문 개정되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통합선거인명부 제도와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각설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터치식 전자투표기의 사용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6년 총선 또는 2017년 대선에서의 사용을 목표로 정지(整地)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休戰)상태에서 터치식 전자투표기가 사용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지 위해서는 이번 6.4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선거운동도 중요하고 투표도 중요하지만 개표가 잘못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만약 개표가 잘못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도 여당은 세월호 사건과 사전투표의 높은 투표율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정치상황에서 만약 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한다면 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초래되어 심각한 사회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명심하라. 선관위 위원장은 비상근 직이므로 실질적인 선거사무는 사무총장이 관장한다는 사실을, 또한 선관위 조직은 2002년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던 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대물림하여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선관위에 요구하라. 전자개표기 사용대수에 맞춰 개표참관인 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심사․집계부에서는 전자개표기가 구분한 투표지의 기표 위치를 개표참관인이 육안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장씩 효력심사를 해달라고... 그리고 개표참관인의 역할분담을 하라. 개표참관인 1인당 담당 심사․집계부를 지정한 다음 개표참관 시에는 캠코더 1대씩과 예비밧데리 1개씩을 임차 지급하고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 효력 심사하는 상대후보 투표지의 기표위치를 촬영하도록... 이것이 개표조작을 막는 길이다. |
댓글목록
zephyr님의 댓글
zephyr 작성일
이번 선거 여론 조작에 이은 개표조작!
잘 주시해 봐야 합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효양】님! 안녕하세요! 너무 뵙기 힘들어 혹시나라도,,. 걱정했는데! ,,. 하여간 반갑읍니다! ,,.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Ox5i/95 : The Wooden Horse of TROY! 전자 투표기! ,,. 대책은 투표 용지를 기표후 묻지 않도록 꼬깃 꼬깃 접어서 넣음. 전자개표기 작동이 않되어 손으로 手開票토록 끔! ,,. 빠드~득!
좌익도륙님의 댓글
좌익도륙 작성일저도 사전투표 자체가.. 개표 조작의 전초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