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말엽 백골징포의 현대판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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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년신사 작성일14-05-29 11:53 조회1,77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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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조사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어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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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吏胥)들이 사복을 채우기 위해 죽은 사람을 생존해 있는 것처럼 하여 군적(軍籍)과 세부(稅簿)에 강제로 등록하고 군포(軍布)를 받아가던 일을 말한다. 국법에는 만 60세가 되면 물고자(物故者), 즉 사망자와 함께 면역(免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군역을 다 마친 자의 연령을 낮추어 놓고 강년채(降年債)라는 것을 징수하는가 하면, 사망자에 대해서 체납을 구실삼아 물고채(物故債)로 그 자손에게 백골징세를 감행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백골징포 [白骨徵布]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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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이 따윗 天人 共怒할 과거사 판결 뒤집기 언도! 이런 붉은 死法部 犬法院長 '양 승태'롬을 탄핵치 않고 마양 방관만 하는 대통령 '박 근혜'를 직무 유기로, 우리들이 탄핵시켜 퇴진케 해야하느니이다! ,,. 빠드~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