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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曹界 전관예우는 법제화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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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없는애국 작성일14-05-28 23:17 조회1,742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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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은 법제화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특혜를 주지도 받지도 않으려는 인간윤리의 고양이 없으면 발본색원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으로도 법 자체는 충분하다.왜냐하면,현행법 어디에도 고위 판검사가 퇴임후 변호사개업했을 때,

그에게 특혜를 주라는 법조문은 없다.오히려,그렇게 한다면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임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건에 대하여,국가나 사법부가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라고 규정한 법규도 없다.

변호사수임료는 국가나 사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송사를 의뢰한 민간인이 지불한다.

그들 의뢰인은 특정 변호사에게는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법규도 없다.

판사의 전관예우적 판결을 기대하고 소송의뢰인이 스스로 지불한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법 흠결의 문제가 아니고,특정 변호사가 변론하는 소송을 판결하는 판사개인의 윤리적 문제이다.

판사개인의 윤리는  그것이 명백하고도 객관적으로  반국가적이거나 條理에 어긋난다는 증거가 없으면 강요할 수 없다.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행정부,국회의 간섭을 배제하고 있다.

판사의 전관예우적 판결은 요즈음 문제되고 있는 좌경화판결 같은 것이다.좌경화판결을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판결이 법규를 위반한 판결이 아니라서 불만이 있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전관예우적 판결도 그렇다.판사가 전직 고위판검사출신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현행법을 어기지 않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이다.

증거채택여부 등 판사가 법테두리 범위내의 재량권을 활용해서 특정변호사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특정 변호사를 배려하거나 ,판사자신이 퇴임 후 변호사개업할 때를 미리 대비하는 등 개인적 이유로...

이런 개인적  이유는 법규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사회 전반의 양심이 고양돼야 해결되는 것이다.그래서, 快刀亂麻가 불가능한 것이다.점진적 사회윤리의 고양을 기다리는 수 밖에는 .

(이상은 현행헌법내에서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사법부의 구성을 바꾸는 것 등과 같은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다른 문제입니다)


댓글목록

lieoca님의 댓글

lieoca 작성일

위에 말 한 그것이 5천년 역사의, 아니 법이란것이 생기고 판 검사 변호사란 것이 생긴이상 전관 예우란 관습이 생기고 돈 없고 줄 없는 사람은 땅을 치고 울어야되니 말이다.
판사 개인의 문제고 윤리의 문제라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공직에 있는 법과 양심에 따라 했다고 하면 뇌물의  증거가 없는한 뭐라고 탓할 것 입니까? 
문제는 법관의 의식 구조와 양심을 개조 해야 한단 말인데 ,그게 실현 가능 하다고 봅나까? 이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 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과연 법과 양심을 완벽한 법조인이 된다는 말 입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관습과 국민의 의식 구조로 봐서는 가진자의  웃음과 못 가진자의 슮픔을 달래 줄 길은 서양식 사법 제도의 도입이 제일 빠른 길이라 봅니다.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댓글의 댓글 작성일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해야죠!!!
나쁜 놈들입니다.다른 것도 아니고 공평한 저울을 들이대야 하는 법을 다루는 자들이 탈법적 행태를 보이니,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윗글은  한국의 법조계 전관예우를 바라보는 저의 견해를 쓴 것입니다.
한번에 근절하려고 하는 조급증을 가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근절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강제로 근절시킬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사법부를 2원화해야만 함! 곧; '군사법원'과 '민간법원'과로 제1심{보통}도 2회, 제2심{고등}도 2회, 제3심{대법원'은 '군부 재판관'과 '민간 재판관'과를 同數 재판관으로 구성  배석; 군부 재판관 판결{언도}를 더 우선 시! ,,. 비법률 전공자인 군부 재판관의 상식적인 판결{언도}를 더 중시해야! 그리하여 무한 경쟁시켜야! 물론 군부 헌병이 요청에 의거 민간인도 체포 수사토록함. '군사 법원'재판 또는 '민간 법원'재판의 어느 것을 먼저했더라도 내종 재판한 언도{판결}을 먼저 판결{언도}보다 우선 시! ,,. 원고/피고 공히 자유로이 선택! 천지개벽할 개혁이 이뤄져야! /////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댓글의 댓글 작성일

사법부의 구성을 달리하는 제도적 변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법부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헌법개정이 필수입니다.

차기대통령님의 댓글

차기대통령 댓글의 댓글 작성일

inf247661님,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현 시스템클럽 내에 "헌법 소위원회"를 결성하여 맡아 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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