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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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기대통령 작성일14-05-22 13:02 조회1,78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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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글20631에서 내가 질문을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자유게시판 글20645
처럼 국회가 청와대를 국정 조사하겠다는 하극상인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입법부 수반인 국회의장이나 사법부 수반인 대법원장과 동격이 되는 "행정부 수반"으로 되어있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이다.
1. 대통령이 행정부만을 대표하는 수반이라면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뭣하는 자리이며 왜 필요한가?
2. 삼권 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개 부서가 서로 견제하는 제도로서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대통령은 이 3개 부서의 위, 그러나 헌법 아래에 위치하여 삼권 분립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 국가를 대표해야한다.
3. 대통령이 3부서 위에 존재한다고해도 분립되어있는 삼권을 전횡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통령 자신이 삼권의 기능을 조화있게 운용해야하기 때문이기도하며, 또한
각 권리 부서의 실권은 각 부서의 수반이 대표하기 때문이다.
4. 대통령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헌법은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므로써 국민의 힘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5. 유사시에 대통령을 탄핵하기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a. 입법 행정 사법의 3부서가 일치하여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법.
b. 국민 투표를 통한 국민의 뜻을 모아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법.
이런 이유와 논리로 인하여 현재의 헌법상의 대통령의 위치와 권한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추신: 글20631의 댓글을 주신 경기병님의
"현재 3권분립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와 같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기는하지만,
어떻게 한 부서의 수반이 온 나라를 대표할 수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대내적으로 나라의 대표로 인정받기는 커녕 한 부서의 수반이라는 현실이 바로 국회가 청와대를 국정조사하려는 하극상을 가능케하는 원인이다.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5.18광주 특별볍이
대한민국 헌법 보다 상위를 쟁취 -
따라서,
5.18폭동 세력이
대한민국 위에 최고존엄으로 군림 확인 합니다 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