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 운동은 반쪽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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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빨갱이소탕 작성일14-05-22 21:18 조회1,5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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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로 불리던 1980년5월18일 전남대 앞에서 처음 발생한 계엄군에 대한 돌 팔매질로 촉발된 광주사태는
똑 같은 역사적 사실을 갖고 180도 서로 다른 판결을 했다는 측면에서
김영삼 정권 이후의 판결과 그 전의 판결 두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판결은 법의 잣대로 판결한 것이 아니고 정치 재판을 한 것이 틀림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5.18의 기록을 근거로 저술한 지만원 박사의 솔로몬 앞에선 5.18과 12 12와 518, 김대령 박사의 역사로서의 5.18등을 보면
김영삼 정권 때의 판결은 사실에 의한 판결이라기보다는 구테타를 감행할 의사를 품고 12.12사태를 일으켰다 그러므로 최규하 정부는
반 헌법기관이고 5.18 민주화운동의 주역이 준 헌법기관이라고 보았다.
바꿔 말하면 무기를 탈취하여 교도소를 습격하고 방송국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에 방화하고 전남도청 지하실에 폭약을 설치하는 등
행위가 준 헌법기관의 행위가 되고 계엄하에서 국가의 명령에 따랐던 계엄군과 국가가 반 헌법기관이라면
그 국가는 판결이나 무력으로써 소멸되었어야 마땅하고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된 그 운동의 주역들이 명실상부한 준 헌법기관이라면 그들이 해방하고자 했던 교도소의 주역들이 준 헌법기관이 되어 새로운 국가를 세웠어야 그 판결의 정당성이 입증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판결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으며 준 헙법기관을 탄생시킨 전능한 재판부가 새로운 국가를 세우도록 판결하지 않은 것 또한 그 판결의 헛점을 보인다.(그 후의 김대중 정권의 탄생을 예측하고 판결을 생략했을까.....)
계엄하에서 계엄군에게 대항한 세력을 제압하는 것은 망하기 전 국가기관의 본연의 임무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은 국가 명령의 정당성을 가늠해 보고 총을 앞으로 쏠 것인가 뒤돌아서 쏠 것인가 수명자 스스로 판단하라는 아주 난해한 판결이며
전쟁 수행 중인 국가로서의 존재를 부정 또는 수긍하는 행위 즉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측되므로 재판관은 당연히 판결로써 계엄령을 발령한 국가를 소멸시키고 민주화 운동의 준 헌법기관이 새로운 국가를 세우도록 강제했어야 그 논리의 정당성이 완성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논리적 판결이라기 보다는 정치재판 판결이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에서 계엄령도 앞으로는 재판관이 내려야 그 정당성을 인정 받게 된다는 점에서 법원을 장악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것 보다 손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민주화 운동의 간판을 달고 표리부동 양심불량 조국에 반역하는 빨갱이 짓하는 정은이 알바생들이
재판관 지원자로 넘쳐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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