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은 소통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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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고싶다 작성일14-10-30 01:03 조회1,85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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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골든타임이 있다. 문희상의 말인데요.
뭐 자다가 봉창 뚫는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나요?
대통령 중임제냐 단임제냐 원 포인트 개헌이라면 모를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권력 나눠먹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정권 들어서 신파, 구파로 갈려 구파의 윤 보선이 대통령이 되자
총리에 김 도연을 지명하여 실패하고 신파의 장면에게 총리가 넘어가자
신 구파 정치싸움만 하다가 5,16을 맞이한 고작 6개 월, 사실 상 민주당이란
전통성이나 정통성도 자랑 거리도 아니며, 김 영삼이나 김 대중이 그 알량한
민주당을 지켜 온 정통성을 갖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87년 대선후보경선을 하면 김 영삼에게 대가리 수가 밀리자
뛰쳐나가 평민당을 만든 자나. 노태우정권에서 여소야대가 되자 삼당이 민정당으로
합당하였으니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종언을 고한 것이지요.
그뿐인가요, 97년 대선에서 이 회창에게 보나마나 깨질 것 같으니 내각제를 고리로
충청의 맹주 김 종필의 지지로 내각제개헌 사기친 역사가 있는 김 대중을 볼 때
이미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하는 개소리는 심판이 됐다고 봅니다.
설령 대통령중임제가 좋다고 해도 만약 여야가 개헌작업에 돌입하면 영토조항을
손 보자는 미친 새끼들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북망산천을 헤매는 노 무현 일당들이 NLL을 포기하려고한 빨이들인데 개헌이란
위험천만한 일이니 우선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국정원에 도감청을 허하고 기소권을 주어야 함은 물론 간첩혐의자나 친종북 세력에 대해서는 고문을 허해 개종자들을 소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체제의 대한민국으로
흡수통일 한다>로 바꿔 북한은 반국가 단체임을 더욱 명확히 함이 옳습니다.
이게 어찌 해야 가능한가 ?
새정연이 둘로 갈리고 진정한 우파정당이 탄생하여
선거연대로 우파의 두 정당이 개헌선을 넘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댓글목록
청원님의 댓글
청원 작성일
한국이 살아남는 핵심 과제를 잘 찍어주셨군요. 개헌은 개소리, 중임제도 안되고, 2원집정부제도 안되고,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것만이 한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병이든 나라의 몸에 있는 virus를 죽이고 해충들을 수술해서 잡아내야 합니다.
정치권에 인간이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결국 1노3김이 나라를 망친 자들이며, 현재 그들의 추종자들도 똑같은 놈들이니까 무슨 수작을 부리면 그것은 개수작이고 나라 망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1노3김이 망친 이 나라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생존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