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진실 외면한 이상한 언론 (대구일보 서상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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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달 작성일14-05-19 07:22 조회1,6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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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호
주필
일부 언론이 세월호참사 보도와 관련 참회의 글을 실었다. 그 글 중에서 충격적인 대목은 “팽목항 현장서 일부 기자들이 유족들에 의해 멱살 잡히고, 현장서 쫓겨나고, 카메라가 내동댕이 쳐지고…”라는 대목이었다. 솔직히 언론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도가 이 정도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이쯤이면 항간에 떠도는 ‘세월호 5적’에서 언론도 제외될 수는 없을 것 같다.
때로는 자신의 이념의 척도에 따라, 때로는 자신의 특종욕심에 따라, 때로는 튀고 싶어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이미지를 보도한 것이다. 이것이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물론 한국의 언론의 위상을 형편없이 전락시켰다.
지난달 22일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 봤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온 언론이 난리였다. “세월호 유족을 시체장사에 비유하다니…”라고. 그러나 실제 내용은 유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과거 대구 10월 폭동 등 시체를 이용한 폭동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에 대한 경고 성명이었다.
그런데 우리 국민정서에는 ‘시체장사’라고 하면 무조건 유가족의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게끔 프레임 돼 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 언론은 보수논객 지씨를 공격한 것이다. 진실은 어디 가고 없고 마녀사냥식 이미지 덮어씌우기였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과 관련된 이념에 따른 언론조작의 제1호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기자들의 진보와 보수의 분포는 대략 8대2 정도로 보고 있다.
다음은 에어포켓 존재설과 생존가능설을 너무 클로즈업시킨 사실상의 오보이다. 평소에도 신뢰성이 낮은 일부 자칭 전문가들이 내세운 주장을 기자들이 진실인 양 그대로 보도했던 것이다. 실제로도 평형수를 덜 채운 공기로 인해 선수 일부가 바다에 떠 있었으므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차수벽이 많지 않은 로로선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 후 잠수부의 선내수색에서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유가족은 물론 언론도 전 국민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비극의 현장인 맹골수도는 유속이 우리나라서 두 번째로 빠른 곳이어서 생명줄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바다온도 섭씨 10도에서 생존가능성은 3시간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곳 온도는 12도 정도였다.
따라서 배가 구조의 한계선인 108도를 넘어선 사고 당일 오전 10시17분 이후에는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구조가 불가능했다. 그리고 에어포켓설이 나온 이튿날은 3시간을 훨씬 넘긴 시점이므로 물이 따뜻한 대서양서 60시간을 버틴 나이지리아선원의 기적은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실낱 같은 희망’ 등의 표현으로 감정보다는 진실에 충실 하는 보도를 했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정도임은 물로 유가족의 슬픔과 절망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본다.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이 소방방재청이 높은 사람 의전을 위해 해경의 황금 같은 구조의 시간을 뺏어갔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엉터리라는 것을 이번 세월호참사를 통해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게 됐다. 진 의원은 이런 의식의 프레임을 잘 활용한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여 또 하나의 오보를 낳았다.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라는 단어를 ‘중앙의 높은 분’으로 해경이 오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이 묘하게 엮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도 나쁘지만 그 정도의 쇼에 넘어간 언론은 이번에 나타난 공무원의 무능 이상으로 무능한 꼴이 됐다.
이는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이 유가족 항의행진 가운데 밀양송전탑시위꾼이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자 등 가짜 유족이 설치고 있는 사실이 묻혀버리듯 권 의원의 주장으로 진짜 우리 공무원의 무능이 묻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도 우리 언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번에 언론에는 다이빙 벨의 소동 등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고, 왜 선장은 홀로 튀었나 하는 전국민적 의심에는 관심도 없었다. 선장의 행위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윤리적 법률적 연구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알권리보다 기자의 관심이 우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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