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RO 제보자' 노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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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4-05-14 00:59 조회2,0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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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민걸은 어떤 의도에서
증인을 위험에 노출시킬려 하는가
판사 이민걸이
증인을 위축시켜 증언(진실 )을 번복시킬 의도는 없었기를 바란다
< 이하 조선일보 기사 >
이석기 항소심 'RO 제보자' 노출 논란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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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13 03:02
법원, 증인신문 일반 공개 결정
검찰 "제보자 위축, 진술에 영향"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끄는 비밀지하혁명조직(RO)을 국가정보원에 최초 제보한 내부 고발자가 이 의원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법정 증언을 하게 됐다.
1심 법원이 제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을 우려해 기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방청을 금지하고 제보자와 피고인석 사이에도 차폐막을 설치한 것과 대조적이다. 법원이 증인 보호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일반 방청객에게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방청 온 피고인들의 지지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소란을 피울 경우 즉시 방청객 모두를 퇴정시키겠다"며 방청객들이 제보자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차폐막을 세우는 조건으로 일반 방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지지자 다수가 모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보자가 위축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게 분명하고 방청객들의 돌발 행위가 예상된다"며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석과 제보자 사이의 차폐막을 걷어달라'는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의 주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들이 제보자의 표정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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