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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를 말살 해버린 1997년 5.18인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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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4-05-12 10:03 조회1,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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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正義를 말살한 19975.18인민재판

 

1981년 대법원은 5.18사태의 주동자 김대중과 그 추종자 및 부화뇌동 세력에 대해 국가내란죄를 적용하여 각각 판결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5.18범죄자 집단과 소위 민주화 광신도들이 합세하여 김영삼 집권 중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재심사유마저 부당한 재심을 신청함으로써, 이른바 5.18특별법에 의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모조리 짓밟으면서 소위 인민재판을 감행하고 말았다. 그 결과 19975.18폭동반란에 대한 대법원은 전두환을 위시한 군부 세력에게 군사반란 죄를 적용하고 김대중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1997 5.18인민재판을 저질렀던 문민정부의 走狗 대법관들이 과연 누구였는가?

재판장: 윤관 대법원장 (전라남도 해남)

주심  : 정귀호

대법판사: 이용훈 (전라남도 보성)

대법판사: 천경송 (전라남도 해남)

대법판사: 김형선 (잔라남도 여천)

대법판사: 박만호, 최종영, 박준서, 이돈희, 지창권, 신성택, 이임수, 송진훈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제(대법관 2/3 이상 찬성으로 합의판결)인데, 보시다시피 전라남도 출신 대법관이 4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듯 하다.

 

 

필자가 왜 김영삼의 딸랑이 대법관들을 문민정부의 走狗라고 칭했는지 다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X같은 판결문을 읽어 보면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다. 오죽하면 그 인간들의 재판결과를 빨갱이들의 인민재판이라고 불렀겠는가?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전두환을 위시한 신 군부세력)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 국헌문란죄

 

위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내란죄의 폭동  (이상 1997년 대법원의 5.18특별법에 의한 재판 판결문 중에서 발췌)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광주5.18폭도가 마음대로 난리를 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최규하 정부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전두환 등 군부세력이 계엄으로 진압하였으니, 그들이 반란을 저질렀다는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했었다. 이 때부터 대한민국에 떼거리문화, 떼법깽판문화가 판을 치게 만들고 말았으니, 그들을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불러도 잘못이 없을 것이다.

 

역적 김대중이 주동한 5.18폭동반란 범죄행위를, 구제불능 큰 멍청한 김영삼이 민주화 개념도 모르면서 제 살자고 대중이 범죄를 덮어 주려 헌법을 짓밟고 급조한 5.18특별법을 만들어 놓으니, 문민정부 走狗요 추악하고 파렴치한 대법원 판사들이 빨갱이 식의 인민재판을 감행하여 대한민국 司法正義를 시궁창에 쳐 박아 넣어 버렸다.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들,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 후손들은 과연 그들 묘비에 무어라 쓸 것인지 궁금하다. 이상.

2014. 5. 12.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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