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표 제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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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4-05-11 19:26 조회1,63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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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심판이 될 수 있는 국민참여개표제도 >
6.4지방선거등 향후 선거에서 헌법 제1조, 헌법 제109조, 공직선거법17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99조에 따른 입법취지에 따라 개표 현장에서 진행되는 투표구별 개표결과의 공표를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그리고 실체적 진실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할 것인 바
중앙선관위가 국민 누구나 개표현장에서 개표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부정 의혹·의심을 불식하고 국민의 개표감시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실행기관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선거’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자유민주주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개표관람증 발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개표현장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선거가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어 선거부정 의혹 불식은 물론 권력창출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지금과 같은 국민 분열을 막고 국가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개표장 안팎에 개표상황표 · 누계상황표 게시판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선관위원장의 각 투표구별 개표상황표 공표” 즉시, 개표상황표 · 누계상황표를 게시판에 공개하며
셋째
위 상황표 양식는 반드시 법정 양식으로 개표사무원 및 선관위원 및 선관위원장에 의해 확인 · 서명된 개표상황표 · 누계상황표이어야 한다.
( 넷째 개표를 빨리할 이유는 전혀 없고 위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개표를 할 경우 많은 개표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시간에 쫓기는 개표가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개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선관위원장 · 선관위원 ·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개표 시작 다음날 휴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의혹을 스스로 유발시키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계획은 무엇인가
※ 2014. 5. 23. 까지 중앙선관위의, 위 제안에 대한 실행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기다리며 그에 따라 모든 성향의 시민단체 · 정당과 함께 < 확인 · 서명 · 공표된 개표상황표 실시간 공개요구 범국민 운동 등 >을 고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이 재진】전민모 회장님! 반갑읍니다. 바쁘시더라도 좀 더 자주 들르십시;요. ,,.
각설코요; '박 근혜' 각하가, ①. '전자 투표기'사용 전격 철폐"를 요구하면서, ②. 투표소가 곧 개표소로도 되도록 긴급 조치적 명령을 '選管委'에 요구토록 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http://www.ooooxxxx.com/sub/mark.html : 『'投票所' 手 開票/集計' 촉구』- - - 그러나, "'소 귀에 경 읽기식' 무반응" 이라면 '박 근혜 퇴진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 餘 不備 禮, 悤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