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대한민국 국회 해산: "의회 정당 정치" 끝, "의회 의원 정치" 시작!!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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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기대통령 작성일14-04-27 05:59 조회1,7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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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공이 국가의 기반이 됨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저의 대통령 취임 즉시 국회를 해산하거나, 아니면 취임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잔여 기간만을 채우는 것으로 그 직책을 종료시키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여 정당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총선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것과 같은 뜻으로 미국에서도 불려지는 "Founding Father"의 의미 처럼, 각계 각층의 실질적인 이해를 대표하는 각종 단체에서 그 단체를 대표하여 출마한 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총선거가 이루어져서 특정 직업 및 산업 분야의 국민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소위 "민의원" 즉 "백성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선출된 의원이 대표하는 그 단체들에게는 정당의 개념은 부여하지 않으므로써, 지금처럼 선출은 국민이 하였으나 "국리민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당리당략"만을 위하여 자신들의 정당만을 "대표"하며 "국회에 앉아 자신의 돈주머니만 챙기는 의원"들을 생산하는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인 불량 의원 생산 공정"을 영원히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의 목적이 민생 안정과 국민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결국에는 사농공상으로
대표되는 각종 분야의 산업과 연관된 제도와 법률등이 제대로 입안되어 각 분야에 불만이 없고 화해와 협조, 그리고 공평한 사회가 유지되면 매우 잘된 입법의 결과가 아닐까요? 따라서,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단체에서 출마한 "민의원" 후보,
약사 모임에서 출마한 후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출마한 후보
등등이 선거를 통하여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원"으로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민의원"들이
모여서 의정 활동을 하는 "민의원 의사당" 내에는,
정당으로는 대통령이 속해있는 "여당"만이 존재할 뿐 그 외의 모든 의원들은 자동적으로 "야당"이 되는 것이며, 그 야당 의원들 중의 특정 소수 의원들이 구성원을 이루는 특정한 집단이 정당의 의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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