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반성한다면 법부터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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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산 작성일14-04-21 13:29 조회1,715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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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안철수 새민련 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와는 아무상관도 없는 이 민생법안들을 가지고 저런 막가파 짓만 하지 않았어도, 이번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거나 사고가 났더라도 이처럼 엄청난 참사로 확대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정치를 기치로 내 건 안철수와 새민련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속히 관련 법안부터 심사 통과시켜라.
민주당이 지난 1년여 동안 거의 모든 법률을 묶어놓고 정치투쟁 하는 목적은 대개 다음의 몇 가지인 것 같다. 근데 이런 목적으로 저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민생법안들을 묶어놓고 흥정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라. 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수준과 정신상태가 저 모양이면 나라에 재앙은 당연한 이치다.
1. 국정원이용 대선마타도아 선동작전 실패 책임 회피 ->박근혜정부 떠넘기기
2. 국정원 무력화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3. ‘임을 위한 행진곡’ 국가기념곡 제정
4. 노조의 언론장악을 위한 경영자와 노조의 5:5 동수 방송법안
5. 정부의 이석기체포와 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한 보복
6. 정부의 전교조 해산명령에 대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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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번 사고와 직결된 법안이다. 이 법안들만 통과시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거나,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허나 이미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시스템이 대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시스템구축을 막은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진앙지이고 근원적인 책임자란 말이다.
0. 작년 1월17일 정부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다. 이번 사고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0. 작년 12월6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사고 발생 시 가해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이 현장 구호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해상 뺑소니’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0. 작년 12월17일 정부가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 해사안전의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
0. 올해 3월10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고예방 구축시스템이고, 사고발생 시 선박운항자에 대해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선박 안전 운항 관련 법안이다. 이번 희생자를 최소할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새민련 지지자들은 반성은커녕 도리어 이번 참사를 정부전복 기회로 이용하려 드나? 나는 이런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국민인지 믿을 수 없다. 어린학생들 300명의 목숨과 그 어미아비들의 처절한 슬픔과 고통마저, 청와대 진격이니 촛불집회니 하며 저들 정치축제로 이용하려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 이런 부류가 사회도처에 저토록 많다는 데는 대한민국 장래에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이들이 과연 우리네와 같은 DNA를 가진 한 민족이 맞는가?
댓글목록
차기대통령님의 댓글
차기대통령 작성일
현산님은 시스템그룹 내의 "국회 및 법사" 관련 소그룹을 조직하여 맡으시면 참 좋겠는데요...
글에 감사드립니다.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안철수는 안철수바이러스 ㅆ스를 북괴에 넘겨준 사실에 있어 여적죄에 해당한다.
거짓 유학
거짓 입대이야기
카이스트교수
서울대 교수등
의문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전국 공무원들의 컴프터 제굔육에 대하여 국가는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