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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이 필요한 사법부(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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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벽종 작성일14-04-18 15:29 조회1,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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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간지에 <사법부에도 역성혁명이 필요하다>
내용의 글이 공감되어 널리 일독해보십사 올립니다.

법관들 일탈행위 줄잇고 국민 분노 일으키는 판결 속출
자신들이 만든 판례 방패로 왕이 누리던 면책특권 향유
비위 저질러도 사표수리로 끝
판결과정에서의 법관 잘못 영미법 국가에선 엄중문책-공개

배금자 객원논설위원·변호사
맹자는 2300여 년 전에 이미 “백성은 사직(社稷·국가)이나 군주보다 귀중하다” “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면 왕을 바꾼다”며 소위 역성(易姓)혁명론을 주장하였다. 정도전은 600여 년 전에 국민을 국가(고려)보다 더 중시하는 역성혁명을 실천해 새로운 국가 조선의 건국을 뒷받침했다.

왕조국가에서도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었다. 민주국가인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신이 퇴색한 것 같아 안타깝다.

법관은 판결을 통해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 그리고 인생을 좌우할 만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도 한다. 그러나 오판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 헌법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다. 법관의 판결과 관련해 민사책임이 면책된다는 근거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다. 법관이 스스로 만든 판례를 통해 존재할 뿐이다.

대법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만 법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한 판례를 만들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양심에 반하여도, 판결이 사회상규에 맞지 않고, 평등과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자의적이고 공정성이 결여되며 반(反)공익적이라도, 그 판결의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법관이 재량권을 남용하여도 그런 판결을 한 법관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아무리 오판을 해도 법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잘못된 판결도 확정되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도 없다.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은 위법이 돼 행정처분이 취소되고 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 개인도 책임지는 경우와 비교되는 면책특권이다.

법관은 판결에 대해 거의 무제한적인 면책특권을 자신들이 만든 판례를 통해 누리고 있다. 인혁당 사건 때 오판으로 사람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배상은 있었지만 법관들은 개인배상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이는 판사의 사법적 권한 행사와 관련해 민사상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영미법 판례를 따른 것이다. ‘왕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구시대 보통법(common law)의 전통을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권한을 행사하는 판사를 보호하는 장치로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영미법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전 미국 연방대법관 포터 스튜어트는 법관의 면책특권에 반대하면서 “단지 판사가 법정에 앉아 법복을 입고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면책되지 못한다”고 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는 판결을 한 판사들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판결에 대해 법관의 민사상 면책특권은 인정돼도, 판결과정에 법관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문책한다. 즉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파면하며, 법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한다. 재판과정에 로비를 받거나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적대적 대우를 하거나 증거조사 방해와 편파 재판을 하는 경우 등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관윤리위원회에 고발함으로써 법관을 징계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한다.

그러나 한국은 법관이 비위를 저질러도 사표 수리로 끝나고 징계는 거의 없다. 징계내용을 공개하지도 않는다. 술에 취해 도로상에서 자신의 자동차에서 잠을 잔 경찰간부는 직위해제 당하지만, 술에 취해 폭행과 기물 파손을 한 판사는 징계도 없이 사표 수리가 될 뿐, 다른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최근 법관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하루 5억 원의 노역장 유치,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과 여덟 살배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칠곡 계모에게 각각 15년, 10년 징역 같은 관대한 판결이 속출해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구시대 유물인 왕과 국가, 교황이 누리던 무오류성의 특권을 법관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에도 역성혁명이 필요하다.

배금자 객원논설위원·변호사 baesan07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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