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동살해범에 대한 극형(사형)구형 및 선고가 절실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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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룩한한국건설 작성일14-04-13 08:45 조회1,75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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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사흘에 한번 이상 어린아동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기사가 읽고,최근에 울산 아동살인사건과 또 하나의 살인사건에 대하여 판사의 선고량이너무나 잘못되어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음, 관련 판사의 말은 형량기준에의하여 선고하였다고 하나, 타인의 자식이라서 그런가 ? 만약 판사의 본인의자식이 뜨거운 물로 지지고 때려서 죽이고 그것도 때려서 갈비뼈가 16개가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와 인체의 중요한 부위를 찔러서 죽게 하는살인사건이 본인 판사의 아들에게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라,
사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료에 의하여 작년에 아동학대에 관하여 보고 집계된 건수는6796건수에 이르면 재작년보다 39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후 재혼하여 각각 소생의 자식들을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재혼하게 된가장 중요한 사항은 새로운 사랑이 깃든 가정의 새롭게 꾸미는 것이라고 본다.그러면, 각각 이혼하여 각각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민 재혼부부들은각각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모든 가족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데그리고 말못하는 동물, 반려견/애완견에게도 사람들이 온정을 베푸는데만물의 영장인 사람, 그것도 어린 생명인 아동들을 폭행하여 살해한다는 것은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이다.따라서 최근 위의 두 아동 살인사건에 대하여는 검찰과 재판부가 2심, 대검,대법원에서 극형을 구형하고 선고하여야 한다.
즉시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에 대한정기적인 점검 및 안전시설점검 및 순회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부에서 직접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수행되어 아동학대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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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뢰박살님의 댓글
괴뢰박살 작성일즉결처형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