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도 인정한 제주4·3폭동을 감히 대법원 행정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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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碧波郞 작성일14-04-06 21:10 조회1,79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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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처 "제주4.3폭동" 관련글 삭제지시 물의
김대중도 제주4.3사건 "공산당 폭동"이라 했는데
법원통신망에 "폭동을 항쟁이라니… 대한민국 부정"
행정처, 삭제 이유로 "대법원 행정예규 위반 사항"
한 법원 공무원이 '제주4.3 사건'을 "'항쟁'이 아닌 '폭동'"이라고 한 데 대해 대법원 행정처가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라고 권고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3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대 소속 황모 주사보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글에서 그는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지부장 김달삼은 좌익들을 이끌고 제주도내 파출소 및 우익 인사들에 대해 습격을 감행해
경찰관 및 우익 인사 등 많은 사람을 죽였다"며 "이런 좌직 김달삼 등의 소행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김달삼 등이 무엇에 대항해 맞서 싸웠기에 항쟁이라 부르느냐"며 '제주 4.3 사건'을 '항쟁'이라 높여 부르는 일부 세력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 정의로운 행위라서 항쟁이라 부르느냐, 대한민국 건국이 불의였기에 항쟁이라 부르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참으로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며 "폭동을 항쟁이라고 함은 대한민국 건국을 불의라고 보는 것이고 이는 현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법원에도 빨갱이를 넘어 간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대법원 행정처에 항의전화 합시다!!
(02) 3480-1100, 1114 당직 야간 : (02) 3480-1300, 1400
댓글목록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주요요직에 간첩 없는데가 있겠읍니까.
주요한 곳에 더 있다고 보아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