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혐의 증언한 탈북자, 北 보위부에 신상 털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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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4-04-02 13:52 조회1,7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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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피고인 유씨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북한에 남은 자녀가 자신 때문에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1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의 딸은 통화에서 “아버지가 남한에서 이름을 바꾸고 재판에 나가서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조선에서 조국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너희 남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탄원서에서 “신변이 보장된다고 해서 증인으로 나갔는데 개명한 것과 재판 출석한 내용을 북한 보위부까지 알고 있다면 이게 무슨 비공개 재판이냐”고 격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북한에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로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A씨의 딸이 조사를 받았던 회령시 보위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유씨를 포섭한 기관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유씨 측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다. 또한 A씨의 딸은 보위부 조사 과정에서 “아직도 남조선에서 조국을 반대하는 짓을 한다면 친·인척 모두 처벌할 수 밖에 없다”며 위협했다고 알려졌다. 가족의 안전을 우려한 A씨는 탄원서에 정보 유출자의 엄중 처벌을 원하면서도 북한에 있는 가족이 처벌받을까 봐 그렇게 하진 못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증인 출석한 것이 천만번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에서 특별 보호 ‘가’급 대상으로 경찰관 3명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맡아왔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바꾸며 은신생활을 해왔다. 핸드폰도 타인 명의로 개설했지만 단 한번의 증인 출석으로 신분이 보위부에 노출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A씨의 신상정보가 유씨를 대리하는 변호인단 쪽에서 새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우성 씨는 1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도 다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도 국정원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는데 A씨도 제삼자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썼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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