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가 사냥하는 것과 법관이 장난치는 행위는 똑같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원 작성일14-03-31 07:23 조회1,7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맹수가 사냥하는 것과 법관이 장난치는 행위는 똑같다
호랑이나 사자가 동물을 사냥할 때에 처음에는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거나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다가 잠시 후에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끊어버린다. 맹수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한 악어는 풀을 뜯으려고 물을 건너서 이동하는 들소나 사슴을 물고 몸을 구른다. 아마 정신없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법을 가지고 국민을 혼절(昏絶)시키려고 장난치는 법관들이 많아 심각한 문제다.
법관들이 마치 사자나 악어처럼 국가나 국민의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거나, 물고 여러 바퀴를 돌아 혼절시키는 짓을 하고 있다. 판사와 변호사들이 범죄자들과 코드를 맞추어 법정에 시위 꾼을 불러들여 혼란을 조장하거나 정의로운 법관을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상한 나라의 기이한 현상이다. 혹시 피의자와 변호사와 법관들이 짜고 치는 Go-stop이 아닐까?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숨통을 끊는 행위이고, 선량한 국민들의 목을 조이는 짓이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세상이 점점 더 선동적이고 전투적이고 사회혼란을 촉발하는 방향으로 변해간다.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할 법관들이 제정신을 잃은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국가도 안보이고 민족애는 일찌감치 개가 물고 갔다. 이대로 두면 나라가 혼란하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들에 의하여 망국의 유혈사태를 피치 못할 것이다. 우리의 과거사가 그렇게 처절한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다니!
그들이 하는 짓은 종북세력과 범죄자들을 돕고, 망국을 선도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 편을 드는 것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리 논리적인 주장을 해도 이상한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트집을 잡는다. 심지어 시스템클럽, 조갑제 닷컴, 올인코리아에 들어가서 어떤 주장을 해도 반응이 이상하다. 6월에 선거가 있어 그런지 최근에는 겉 다르고 속다른 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우파사이트에서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다.
‘일당 5억’ 노역과 향판(鄕判)과 향검(鄕檢)의 장난이 도를 넘어 백일하에 드러났다. 법률상식을 벗어나 중범죄 수준의 행위이다. 국민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은 지역 법관에다 ‘향판(鄕判)’ 출신 변호인들과 지역 정서에 편승한 ‘향검(鄕檢)’까지 합작한 한 편의 시나리오 같은 인상을 준다. 이번 일은 벌금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사법 구조의 일탈행위와 윤리 의식이 파괴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기(國基)를 흔드는 큰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도 계속 반역자들을 편드는 판결을 해왔다. 좌파정권 이후에 종북세력과 범죄자들의 난장판이 되어 그들이 불리하면 헌법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법이 틀렸다면 과거에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모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절차나 과정을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재판결과는 항상 나라를 말아먹고 비벼먹는 짓만 골라서 해왔다. 헌법재판관이 이렇다면 한국은 이미 종을 친 것이다.
최근 헌재가 ‘야간 시위 금지’ 한정위헌으로 판결하고 밤 12시까지 폭력시위를 허용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야간시위 금지 위헌 '밤 12시 이후 금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해 뜨기 전, 해가 진 후'(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토록 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는 것은 국가파괴세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21세기의 저승차사 세력을 기쁘게 하려고?
이에 헌재에 하나의 질문을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광화문에 있어도 야간 시위를 허용하겠나?”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판시한 내용을 몇 번을 읽어보아도 알기가 어려운 이리송한 말들의 조합일 뿐이다.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는 단서라도 있었지만 야간 시위에는 그런 것도 없다.
2010년부터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어 현재는 야간에도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시위로 인한 체제 전복의 위협을 겪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경찰은 원칙적으로 일몰 후에는 시위는 물론이고 옥외집회도 허용하지 않는다. 민주노총과 종북 시민단체들이 벌이는 시위는 불법이고 무질서 자체이다. 주간에 시작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또한 야간까지 계속된 시위치고 평화적으로 끝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 결정으로 일몰 후 시위 금지 규정은 밤 12시 이후 시위 금지로 바뀌어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헌재가 사실상 입법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는 이번 결정은 국회와 대법원을 난감하게 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광란의 굿판을 벌여 “ 악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종북세력과 범죄인간들이 “남에게 욕설도 한번 못하는 어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전복하려는 것이다. 크게 잘못되어가는 나라다.
이제 종북 반역세력과 반국민 범죄세력에게 힘을 실어 주었으니 한번 두고 보자. 아마 그 악질 종자들은 이빨과 발톱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서 반역세력에 정신을 잃은 국가와 양민들의 숨통을 끊으려고 할 것이다. 아마 한국인들이 쉽게 혼절(昏絶)하는 4월(死月), 5월(誤月), 유월(遺月)에 더욱 심하게 준동할 것이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 토종잔디는 어느 정도 밟히면 튼튼해지나 너무 심하게 밟히면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