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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 얼룩진 청소년 교육 실상 ① 청소년 성(性)인권 운동과 조기 성경험의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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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4-03-28 19:59 조회1,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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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 얼룩진 청소년 교육 실상 ① 청소년 성(性)인권 운동과 조기 성경험의 해악

6·4 전국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2010년 처음 시행된 지방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선거 때부터 이어져 온 좌·우익의 ‘무상교육’·‘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 등의 쟁점은 여전한 가운데,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청소년이 정치 시위를 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정치화가 심각한 가운데, 정작 청소년 문제는 등한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청소년 성문제에 있어서 조기 성경험의 해악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성교육을 통한 조기 성행위의 해악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청소년 성문제를 한 꼭지로 시작하여 교육 정치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부 청소년 성(性)인권 운동과 조기 성경험의 해악
제 2 부 청소년 인권운동의 ‘학생인권조례’ 확대해석
제 3 부 청소년을 방관하는 교육의 정치화 현상

  
▲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까페 캡쳐


제 1 부 청소년 성(性)인권 운동과 조기 성경험의 해악


2004년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가 설립되고, 이를 모태로 2006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로 출범했다. 그 후 9년간, 아수나로는 두발 자유화·청소년투표권보장·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2010년 11월 ‘청소년 연애 탄압 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청소년의 연애 자유뿐 아니라 성적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활동도 꾸준히 지속해왔다.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에서도 ‘나는 처녀가 아니다’라는 이름의 선언과 거리활동을 지속하는 등 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체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청소년의 성행위와 성적소수자들의 솔직한 경험을 공개·공유하면서 청소년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 성자유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 국제학술지 ‘보건경제학회지’에 따르면 조기 성경험이 여학생들의 우울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알려져,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 비벌리 라헤이 연구소 연구원인 재니스 쇼 크라우스는 미국에서 성생활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살을 기도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여자는 15% 대 5%이고 남자는 6% 대 1%다. 행복에 관해서도, 청소년기에 성 경험을 한 십대 소녀들의 3분의 1이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데 비해 성 경험을 하지 않은 소녀들은 50% 이상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성생활을 시작한 청소년은 소녀의 72%와 소년의 55%가 조기 성 경험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성생활을 한 청소년의 3분의 2 이상이 성 경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더 기다리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성경험이 있는 10대들의 성관계 시작 나이는 2006년 14.2세, 2007년 14세, 2011년 13.6세로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관계를 경험한 여학생의 10.5%는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각각 10.1%의 남학생과 10.3%의 여학생이 성병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성행위가 행복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조사를 찾아볼 수 있는 가운데,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소년 성적 소수자에 대한 문구를 ‘개성’으로 함축한 데에 대해, 성적 소수자를 지나치게 긍정한다는 비판과, 존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정치의 한계에 멈춰있다. 청소년의 인권과 보호를 근거로 표심을 이끌어 내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측의 주장이 ‘조례’라는 법적 근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선도를 해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방만한 관망’이냐 ‘부적절한 규제’냐 하는 정치논쟁은 서로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확립하지 못한 성인들의 다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청소년을 성인들의 다툼에 이용하고 성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학생들마저 ‘문제학생들’로 낙인찍는 행위이다.


조례의 문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확립하는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힘 싸움으로 성인들은 청소년의 보호도 권리보장도 이루지 못한 채, 청소년의 신뢰를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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