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공산당 시위 자유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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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ea 작성일14-03-27 20:42 조회2,785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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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무조건, 日沒 後(일몰 후), 야간(夜間)에 데모.集會를 許容.認可(허용.인가)하면 않 되죠! ,,. 빠드~득!
bruce님의 댓글
bruce 작성일
야간에 데모를 허용한다는것은 폭동해도 눈감아주겟다는 의도로
헌재놈들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Monday님의 댓글
Monday 작성일
언제부터인가, 보통 사람들보다 사리판단을 못하는 법관들이...
밤에 잠안자고 시끄럽게 데모하는 것을 헌재에서 인정한다?
에그, 윗층에서 조금만 떠들어도 난리부르스인데... 도대체 이 양반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gixxerfreak님의 댓글
gixxerfreak 작성일야간시위가 폭동소요사태로 번질 경우, 기동부대를 투입해 야간 무차별 타격,격멸하는 작전도 헌법으로 재판해서 적법하게 집행하면 됩니다. 야간시위가 자유라면, 야간에 퇴근하는 대다수 일반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해결도 당연한 권리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