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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과 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놀아난 새대가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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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원 작성일14-03-18 22:50 조회1,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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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과 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놀아난 새대가리당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고통스럽다. 힘있는 자들, 집권층과 종북반역의 무리들이 부정과 불의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계급투쟁을 일삼아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할 수 없다. 참여 하자니 아는 것이 없어 가슴이 답답하지만 모르는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마음에서 참여하니 항상 마음이 어수선하다. 정치가들이 제정신이 아니니 정치가 비판도 해야 하고, 교육이 망하니 교육자 비판도 해야 하고, 언론이 종북지랄을 선동하니 기자도 되어야 한다. 각종 기관에 근무하는 자들은 부정.부패에 빠져 흐느적거리고, 법관들은 정치에 끼어들어 판결의 기준이 흔들리고, 학문탐구에 몰입해야하는 대학에서 교수들이 종북을 선동하고, 깡패들이 기업사냥을 하여 기업질서를 파괴하고, 사기꾼들은 각종 사기 수법을 동원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재산과 행복을 강탈해간다. 이미 한국은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개판 10분 후가 지났다.

그 중에서 여의도에 가장 큰 건물에 아지트를 틀고 합법적으로 국기(國基)를 흔들고 사회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아들이 가장 큰 문제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도 관심없고, 국민이 무슨 고통을 당해도 알바 아니고, 개들이 교미를 하듯이 협잡과 야합을 즐긴다. 국회의원들은 국사에 경중도 모르고 주요한 의안을 빅딜로 통과시키자는 등 엉뚱한 짓만 골라서 한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가릴 바 없이 국회의원 중 제정신이 있는 의원들은 열손가락 안팎이다. 최근에 새누리당이 또 사고를 하나 쳤다. 방송사 노사편성위를 구성하는데 야당과 좌파의 방송장악 꼼수에 말려들어 모든 방송이 KBS, MBC처럼 되어 노조가 판을 칠 것 같다. 이미 KBS나 MBC는 주인 없는 방송사가 되어버렸지만. 비록 방송위원이 좌파와 우파가 동수로 되어도 노조측 위원들이 거칠게 나오니 우파 측 위원들은 항복하고 만다. 결국 모든 방송국에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종북좌파의 활동무대를 만들어 갈등의 불씨만 키울 뿐이다.

지난 2월27일 국회 미디어방송통신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방송편성위원회’ 관련 조항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합의된 ‘방송편성위원회’란 회사측과 노조측을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고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에 모든 언론사들과 전문가들이 이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여당인 새누리당이 한발 빼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망할 새끼들이! 왜냐하면 방송사의 편성권은 방송사의 고유한 권한이고, 모든 방송사들은 편성책임자가 어떤 내·외부의 간섭으로부터도 편성권을 수호해야하기 때문이다.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는 위헌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편성위원회가 방송사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지금 KBS, MBC 같은 ‘주인 없는 방송사를 만들어 노조들의 깽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KBS MBC 같은 공영방송사들은 노무현 집권 시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좌파정부 때에 박지원이 언론사 사장 46명을 데리고 북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부터 오늘의 좌파언론을 만드는 단초(端初)를 마련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야당과 좌파 종북세력이 노조를 통해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음모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조항의 심각성도 모르고 야당의 주장을 병신같이 넌죽 받아처먹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 방송은 우파진영이 사실상 안정적으로 지배해왔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과 노무현은 언론민주화라는 명목을 내걸고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 방송장악을 시도했다.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를 시작으로 방송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른바 가짜 방송민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노사가 합의해서 운영하는 방송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이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편성이라는 단순한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크다. 편성위원회는 종사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실질적으로 방송의 모든 경영에 참여.간섭할 수 있는 합법적 수법이다.

실제 이미 편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KBS만 보더라도, 편성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안건들은 대부분 사측이 아니라 노조측이다. 단순히 특정 프로그램의 문제를 넘어 이를 빌미삼아 사장 및 임원 퇴출과 같은 정치적 투쟁수단으로 악용해왔다. 더구나 두 개의 노조를 가지고 있는 KBS의 경우에는 심하게 표현하면 편성위원회 또 비슷한 성격의 ‘공정방송위원회’ 같은 곳에서 노.사간에 죽기살기식 계급투쟁을 계속 치르고 있다. 노조와 싸우는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이나 책임성이 약한 사측 대표들이 노조대표를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대중이나 박지원이 이것을 모르겠는가? 10년 만에 되찾았다는 우파 이명박 정부나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지만, 주요 지상파방송사는 여전히 좌파진영이 장악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한국은 반드시 공중분해된다. 이승만, 박정희 같은 전직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는 노조 측이 문제를 제기하여 방송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그래서 편성위원회는 노조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편성위원회 설치의무화를 모든 민간방송사에도 확대하는 개정안은 방송사의 경영권 침해 문제를 넘어 노조를 통한 야당과 종북세력의 언론장악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KBS이사회 야당 지분 확대, 사장선출 특별다수제 도입과 같은 외형적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야당의 요구를 막기 위하여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편성위원회 확대요구를 수용한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문성과 정치력의 미숙함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편성위원회는 좌파정부 때부터 집요하게 추진해 온 좌파세력의 방송장악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그동안 언론노조를 통한 방송의 정치화, 방송사 상·하 위계질서를 붕괴시킨 팀제 도입, 정연주 사장시절 이루어진 좌파 언론사출신 특채와 함께 편성위원회는 핵심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한 후에 우파성향의 종편채널에 좌파 성향의 노조를 구축해 온갖 개지랄을 할 것이다. 이런 불순한 의도의 편성위원회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모든 방송사에 확대하는 야당의 시도를 선뜻 받아들인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친 개병지랄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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