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2014. 3. 12자 첫면)신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유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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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찬수 작성일14-03-13 13:14 조회2,0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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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2014. 3. 12자 첫면)신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태복
강우일 주교님,
강정해군지기 공사장에서 미사 그만 하시고,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는 양들을 찾아나서는
착한 목자로 돌아와 주십시오!!
■ 지난 7년간 소음과 먼지 속 공사판에서 강행하고 있는 강정해군기지 미사에 일반 도민의 차가운 시선과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원성과 분노를 보면서 평신도들도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 이에 뜻을 같이하는 평신도들이 결연한 마음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수차례 공사 현장 미사 중단을 간청 드렸지만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구장님 면담 요청도 거절되고 있습니다.
■ 국책사업으로 공정율 60%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반대하는 미사는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미사인지요? 국민과 도민과 신자들이 외면하는 미사 이제는 끝낼 때입니다.
■ 갈등으로 얼룩진 해군지지 문제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화해에 앞장서는 용기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2차 바티간 공의회 문헌
제4장 평신도 37, 교계와 평신도의 관계
(평신도들은)자기들이 갖춘 지식, 능려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 익에 관련되는 일에 대하여 자기 견해를 밝힐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까지도 지닌다. 그럴 경우에는 교회가 그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들을 통하여 언제나 솔직하고 대담하고 지혜롭게 자기 의견을 밝혀야 하며, 거룩한 임무의 수행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지녀야 한다. ...(중략)
(목자들은)기꺼이 그들의 현명한 의견을 참작하고 신뢰로써 그들에게 교회에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며 행동의 자유와 여유를 남겨주고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여야 한다.
그들이 제기하는 계획과 요청과 열망에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
■ 교회법 제215조
그리스도 신자들은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또는 세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을 임의로 결성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다.
■ 교회법 제932조
성찬 거행(미사)은 거룩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할 필요가 있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그런 경우에도 단정한 곳에서 거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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