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좌경화를 막는 방법이 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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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자 작성일14-03-14 09:02 조회1,84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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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기자는 학원가 좌경화를 만든 박세일의 新 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정말 모르나?
-학원가를 좌익에 넘긴 것은 김영삼 때 백낙청과 박세일의 합작품-
[[87년 6월 항쟁 성과로 교육부가 병신(?)된 사연]]
나는 이명박 정부 때 민원 넣고 교육법관련 헌법 소원하며 교육부 공무원의 이야기도 듣고, 관련 논문도 연구해 보았다. 정확한 진실을 밝힐 이유가 있다.
조갑제기자의 “포복절도! 교육부의 황당무계한 대한민국 建國 부정 논리”는 모두 ‘학술단체협의회’ 소속의 기관의 주장일 뿐이다.
조갑제기자의 주장은 교육부가 어째서 학원가에 훈시하며 주도를 할 수 없는가의 문제다. 그러나, 이는 학원가 좌경화 과정에 대해서 ‘포복절도!’할만한 어이없는 기억상실증에 기반한다.
학원가 좌경화는 1사람을 꼽자면 ‘박세일’이고, 2사람을 꼽자면 ‘박세일’과 ‘백낙청’이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배경에는 前史가 있다. 김영삼 관련 민주수호 무슨 선언에 백낙청이 가입한 이후에, 서울대 교수에서 해직됐다. 백낙청은 이후 신문에서 보면 안 스러울 정도로 계속 서울대에 붙어서 회복 청구한다.
[[학문의 연구를 위한 자율한다면서,
사실은 서울대를 축으로 돌아가는 진보조직 학원 장악에 국가 손떼라]]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권력을 잡고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란 이름하에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헌법 31조 4항에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등을 적시한 조문은 전적으로 백낙청 해직 사태를 배경으로 나왔다. 즉, 학문의 자율을 위해서 국가는 학원에 손을 떼라!! 이게 헌법 조문화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학술단체협의회는 87년 6월 항쟁을 이끈 통일전선 조직 민중민주통일운동연합의 부설로 나왔다. 헌법의 학문관은 교육의 중립성 등 정치학문을 부정하는 측면을 반영하며, 통일전선에 부속된 학문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헌법의 규범성은 정치학문을 배제하는 데, 헌법 학문 조문에 맞는 하위법인 대학을 관장하는 고등교육법을 보면 완전히 뻑 간다.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손을 떼라고 하지만, “고등교육법”을 보면 일체 학원의 민주기지화를 방어하는 조문이 없다. 당시 한총련의 학원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한총련 난무에 대한 방어조문이 한 개도 없어 왔던 히스토리는 심각하게 느낀다.
민통련이 통일전선 조직인데 아닌 것처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책자가 쓴 것은, 이 부분에 연결된다. 민통련에 연결됐다 여긴 학술조직이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등 좌익 지식 조직이다. 여기에 가입된 이들의 주도층은 거의 대부분 서울대 교수들.
백낙청의 서울대 특별법은 긴밀히 연결된다. 서울대 특별법으로 서울대 소속 좌익 교수는 절대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국제경쟁 이라고 하지만 국내영역인 인문사회영역은 국제경쟁 분야와 달리 무경쟁 영역으로 ‘표절중권’도 허락하게 된다.
[[서울대 특별법과, 통일전선 가치를 숨긴 학문의 자유를 빙자한 국가 규제 손 막음]]
그러면 답은 하나다.
(1) 좌익 학술조직의 통일전선조직 부설로서 학문의 규범성에 일탈함을 지적하고,
(2) 서울대 의 인문사회영역에서 경쟁수준으로, 백낙청의 서울대 특별법을 인문사회학에 한에서 짝짝 찢어갈긴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국가가 통일전선 조직의 뒷설거지나 하는가? 여기에서 상당히 의아해 했다.
박세일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서 최소한 국가규제가 일방 해제되고 그럴 때, 학원이 조직화된 좌익 네트워크에 말리는 것을 모를 수 없는 신분이었다. 보수진영 주류 논객은 박세일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발견되는데, 보수에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좌익 장악에 문호를 활짝 개방하는 것이다.
[[결론]] 헌법은 학문의 자율 위한 국가의 규제 해제
고등교육법 및 하위법은 대학의 민주기지화의 자유
학술논문을 통해보면 90년대 박세일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서울대 특별법이 좌경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
조갑제기자의 주장의 핵심은 이것이다. 87년 헌법 자체. 즉 학문권 헌법 원리도 모르고, 교육법 하위법도 모른다.
진짜 문제는 박세일이 모를 수가 없었던 90년대에 ‘학문의 자유’이름으로 ‘민주기지화’의 자유가 됐다는 것. 그러면, 박세일 책임은 별개로, 최소한 이의 위법성을 증명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이 민족해방의 통일전선 실체임을 입증하는 것. 앞서 제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겨냥한 10원 청구 손배소와 구분될 수 없다.
누가 누구에게 포복절도를 해야 할지?
교육부 공무원이 졸라 고마워하겠다. 헌법소원할 때 좋은 정보를 제공해준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 공무원에 감사!
진짜 문제는 헌법은 학문의 자유, 하위법은 사실상 학술 통일전선의 자유. 그것을 만든 것은 논문상으로는 박세일과 백낙청. 그런데, 조갑제기자는 엉뚱한 곳에 화풀이.
교육부 공무원 중에 우익 없을까? 그런데 현행 논리에선 그들도 별 수 없다. 왜, 논리를 공부하고 깰 생각은 커녕, 그저 장년층 잡고 속풀이만 하는가? 속풀이로 세상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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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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