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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자 작성일14-03-14 10:25 조회1,6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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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학문의 자유’ 이름으로, 고등교육법 허점 하 학술통일전선의 자유를 깨야 한다.
칸트는 학문의 자유로 상위심급이 하위심급을 심사하며 모든 학문이 헌법에 충성을 외면할 수 없는 독일법 원칙에 따름을 주장했다.
반면에, 한국은 헌법의 학문의 자유란 명분이지만, 하위법에서 너끈히 학술통일전선의 자유가 됐고,
민주화운동이 민족해방통일전선의 실체면서 영미식 개인조직인 것 같은 외형을 띠는 것,
그리고, 삼성 + 현대 보다 더 강한 수퍼 파워 서울대학 등 잘난 대학 파워로 논쟁 불가의 상황 자위를 누리는 것에, 좌익 교수가 꽂히는 상황에서 주도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법의 혼란을 스스로 셀프로 수정할 힘이 없다.
헌법소원 준비로 교육관계법을 모두 살피면서, 한국 신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결과적으로 그 시대 맥락에서 좌익 강화에 기여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바라보게 됐다. 정확히 나의 신자유주의 반대는 학술통일전선을 주도하는 서울대 소속 좌익교수에 대한 반대이지, 대기업 삼성 현대의 문제를 보는 중소기업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아예, 조갑제기자는 옛날 교육부 전제를 바라보고 있다.
현행 헌법조문 따로 있고, 고등교육법 따로 있다. 참고로, 또 다른 하위법이 있다. 지방자치 교육법이다. 고등교육법은 틈새를 통해서 민주기지화로 학술통일전선의 자유가 무방비허락되는 수준이지만 헌법의 눈치를 봤는데, 고등교육법에 연결되는 하위법은 지방자치 교육법은 그나마 헌법과 연결되는 규범성도 없다.
나는 헌재가 규범성 심사하는 것에 잘 하리라는 보장을 못한다고 본다. 과잉금지원칙 법익균형 원칙에서 ‘공익’이란 부분을 서울대 엘리트들이 포진한 기자들이 유도하는 바로 복창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 하나 민간 싸움 밖에 없고 최종법률 전쟁터는 多 대 多 민사소송 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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