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을 때려 잡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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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海眼 작성일14-03-11 17:21 조회1,857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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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赤化를 위한 便好死모임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脫北者 名單 流出'이 분명한 마당에; 그런 '不法 犯罪 事實'을 친여동생이 자기 친 오빠를 '감옥에 보내도 좋다.'는 애국심을 발휘, "잔인하게도 '以實 直告 - 법정 증언'을 하리라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판단, 情況에 입각; 증인이 검찰 증언을 번복하더라도; 판사는 언도{판결} 시 '유죄'토록 참작했었어야만 했다! ,,.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정황을 판사는 잊었단 말인가? ,,. '석궁 사건 재판' 시! 제2심 고등법원 부장 판사 '이 회기'란 ♂은 '촉도 없고 대궁이 세멘트 바닥에 부딫혀 꺾여진 화살이 증발되어;
【'피고'의 '유죄'라고 판결{언도}할 유일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言渡{判決}치는 않고; 오히려, '유죄'로 억지 논리를 전개키 위해, '법전'에도 없는 用語인 '정황 증거'라는 單語를 창설;
【"배에 맞지 않고 세멘트 바닥에 부딫혀 대궁이 꺾여진 화살이 누군가에 의해 없애버려져 증발되었다 손 쳐도, '無罪'를 인정할 수는 없다. 왜? '정황 증거'도 증거다. '제 정황'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배를 石弓으로 發射했었다는 걸 推定, '有罪'로 한다! ,,."】,,. 이토록 억지 '判決.言渡問'을 발표했었음! ,,. 그러나, 이번 사건은, 더우기, 國價 安保에 직결되는 '간첩 사건'이므로, 판사는 使命感.愛國心.對民 警覺心을 발휘.고취토록, '탈북자 명단 유출'이 확실하다는 '제 정황 증거'를 인정, '有罪 判決{言渡}' 했었어야만 했음! ,,. 빠드~득! ∴ 고등법원 제2심에서는 '유죄'여야만 함. ,,. ++++++++++ http://blog.daum.net/bansong0729/3043 : 중국 아가씨{1940년; '장 세정'님 노래} ↙ ↗ 쓸쓸한 旅館房(여관방), 중국(中國) 아가씨, 경성(京城) 부르스{'이 인권'님 외} ↙ ↗ http://cafe.daum.net/firebird5108/fbCw/2340?q=%C1%DF%B1%B9%20%BE%C6%B0%A1%BE%BE%20%C0%E5%BC%BC%C1%A4&re=1 : 중국(中國) 아가씨{'조 명암'작사, '박 시춘'작곡; '장 세정'님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