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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서 휘두러는 권력 오용에 등처지는 등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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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들소리 작성일14-03-09 01:25 조회2,35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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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명박때의 보훈처의 박승춘에게 올린 민원을
박대통령께 처음으로 올립니다
박대통령께서는 저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원을 올립니다

아래의 글은 2014년 3월6일
아침에 사전에 부산보훈병원에 상담신청을 하고 부산보훈병원 국비과에 책임자 조용학씨를 만나 상담한 내용입니다

고엽제 법으로 등외 합병증은 모두 치료해주기로 되어있는데
노무현대통령 때까지 선택되지 않은 고엽제 합병증은 모두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서
국비치료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당료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탁한피를 물게하는 혈전약과 두통약등 뇌경색에 대한 치료가 국비 지원 않되는데

치료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담 하였는데
보훈처의 답변과 똑같던군요 선택된 병외에는 않된다고 하는군요

내가 고엽제 등록하기전에는 마산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제는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두곳모두 담당의사가 대학병원교수진으로 운영되는곳인데
두곳 모두가 탁한피를 물게하는 혈전약과 두통약 의 뇌경색 약을 처방해 주고
고엽제로 신청할때는 보훈처 협력병원인 마산의료원에서 뇌경색 진단서 까지 발급해주는데

왜 부산보훈병원에서만은 뇌경색으로 치료받을수 있도록 등급을 않주는가도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법이 바낀것도 없는데 왜 고엽제 등외 합병증의 치료을 않해주는가요?
라고 질문하니 악법도 법인데 지켜야 되지 않겠는냐고 하면서

노무현대통령때의 법적용이 잘못된 것이 라고 하던군요

보훈처에서 무슨법이 노무현대통령때는 코걸이고
이명박때는 귀걸이가 되고 정권이 바끼면
고엽제 법이 바꾸어진것이 없는데 그때마다 법적용이 달라지는가요?

잘 진행되고 있던 노무현대통령때의 법 적용을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노무현때의 법집행이 정의로운 법집행인데

이명박때의 보훈처 박승춘은 어찌하여 잘못된 악법을 적용하여 보훈자들에게 원성을 쌓아가고 있는가요?
물런 보훈비를 아끼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처에서 보훈비 부족하다고 보훈자들의 치료비를 깍아서 수많은 사조직 단체에 수백억원의 운영비로 지원하는것이 더 중요한것입니까?

누가 보아도 보훈처의 운영하는 짓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은 서로 사랑하면서 정의롭게 살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보훈처와 부산 보훈병원은
구태여 악법을 찾아서 보훈자들에게 적용시켜 악하게 행하는가요?

그러면 마산삼성병원과 마산의료원 도 대학교수진으로 이루어진 병원인데
그곳의 의사들이 뇌경색약을 처방해주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마산의료원에서는

초기 뇌경색 으로 진단서까지 발행해주는데
다른병원의 진단서를 인정해 주지 않고

부산보훈 병원에서만 당료와 고혈압의 합병증인 탁한피를 물게해 주는 혈전약과 두통약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면
부산보훈병원의사 판단의 뇌경색초기 치료처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보훈병원에서는 당료와 고혈압으로 피가 탁한 뇌경색 초기 환자들이 두통으로

부산보훈병원에 찾아 오면 약처방을 해주지 않습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당료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혈전약과 두통약을 모두 처방 해주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잘못된 악법적용으로 참전자들의 민원만 쌓이고 저처럼 보훈처를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도록 한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부산보훈병원에서 보훈처에 건의하여 서로 의논하여 이런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부산보훈병원을 나왔습니다

결국 보훈처도 문제가 있지만 부산보훈병원에서 등급 선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훈처나 부산보훈병원이나 민원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는것 같군요

보훈처와 새누리당의 게시판등 대형언론 게시판 15곳 에 아무곳이라도
글 작성자. 들소리.나 .손문호 이름넣고 검색해 보면 수많은 저의 민원의 글을 읽을수 있을것입니다

저의 민원사항이 해결 되지 않어면
저도 많이 남지 않은 생에 죽을때 까지 계속 보훈처의 잘못된 권력을 휘두러는 박승춘의 권력오용을 잘못됨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잘못된 악법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노력하는것 밖에 해결방법이 없군요

마산에서 손문호 올림

아래의 글은 이명박때의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내용입니다
보훈처의 이상한 괘변 답변을 들어면서 해결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

나는 월남참전으로 고엽제 에 고혈압과.당료병.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등외는 고엽제가 아닙니까?
등외도 신체에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미국의 고엽제 역학조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우리나라의 보훈처는

꼭 신체에 장애로 불구자가 되어야 등급에 들어가는.의증과. 등외라는 이상한 낱말을 만들어서 고엽제 장애를 가진 전우들을 골탕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등외 라는 이상한 낱말은 고엽제 등급을 주어서 바꾸어서 보훈해야 할 낱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는 고엽제 합병증 치료까지 거절하는 이명박 정권입니다

노무현정권 까지는 고혈압과 당료병의 합병증으로 생긴 신경과치료를
국비로 치료을 해주었는데 2011 년 8월 11일에 치료를 받어러 가니
보훈복지 예산 부족으로 무상으로 치료를 않된다고 보훈처에 지시가 내려 왔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병명에 합병증이 의심될때는 국비로 투약을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왜 고엽제 합병증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고엽제 합병증은 분명히 치료가 된다고 보훈처에서 답변을 하면서

막상 치료를 받어러 가면 병원에서는 국비치료가 않되는군요

당료와 고혈압의 고엽제 초기 합병증 증상을 가진사람들 에게는
부산보훈병원에 신경과 판정을 받아야 국비로 치료가 된다는데

부산보훈병원의 신경과 판정하는 방법은 mri.a 사진찰영에 의하여 검사가 되는데 mri 에 나타나는 증상은 등외이상으로 장애를 가진 고도. 중도. 하도. 판정을 받는사람만 mri에 합병증으로 나타납니다

mri에 나타나지 않는 초기증상인 합병증인 고혈압과 당료가 있는분은
누구나 피가 물지 않고 탁하기 때문에 두통과 피를 물게 해주는 신경과
혈전 약 등 을 국비로 처방을 해주었는데

당료와 고혈압에 치료가되는 두통.등 탁한피를 물게 만드는 혈전약.등 신경과에서 치료하는 약을 국비치료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장에게 3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2회,국민신문고3회, 탄원서를 올려서나 고엽제의 초기 합병증 치료을 해 주지 않는군요

경상대 교수들로 이루어진 마산의료원 의 신경과 담당과장님은 분명히 당료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초기증상으로 판정하여 뇌경색약을 국비로 처방해 주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 보훈법령이 수정된것도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보훈처는 왜 2011년 8월부터 고엽제 초기 합병증의 질병을 왜 치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 8월부터 보훈처장에게 3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1회 , 국민신문고에 3회 ,민원을 올렸서나 지금 까지 보훈처의 답변은 민원인을 이해시키기 보다 변명으로 위장하여 철처하게 무시하고 있거던요

나 한사람만의 일이라면 그냥 더럽더라도 참고 있겠는데 수많은 월남참전 고엽제 환자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서없이 글로서 올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 보훈법령이 바낀것이 없는데
경상대 교수들로 이루어진 신경과 과장님이 분명히 뇌경색초기라고 진단서를 발행해 주는데
보훈처에서는 왜 고엽제 합병증을 치료해 주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전등록번호 ;21-42-028676

================================================================

아래는 국민신문고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명박때의 마지막 국민신문고의 답변에는 최종진단서를 올려라고 하는군요

(((보훈처에 이번 답변은 최종진단서를 올리라고 하는데 MRI한번 찍는데도 50 만원이 들어가는데 최종진단서를 발급받어려면 100 만원이상 들어가는데 힘없는 나이 먹은노병들이 무슨 힘이 있서서 최종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까>)))

차라리 일반으로 그냥 등외 합병증 치료받어면 만원에서 -- 만오천원이면 두달치 약값으로 치료받는데 최종진단서 발급받아 올리라는것은 힘없는 노병들 너거는빨리 죽어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더구나 최종진단서를 발급받아 올려도 보훈처에서 답변은 겨우 재검진 할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하는데 보훈처의 답변은 힘없는 등외 노병들에게 너무 관료주의 적의 적인 고자세가 아닌가요?

분명히 알것은 고엽제 등외도 보훈해 주어야 할 보훈처 업무입니다 )))

무능한 박승춘보훈처장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이명박을 지원했은 보수신념을 가진 참전전우들은 보훈처가 무슨일을 하는곳인지도 그 직무도 헛갈리거던요

최종진단서를 올려서 나혼자만 해결받더라고 수많은 등외 합병증 전우들
모두 최종진단서를 올려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던요


=====================아래========================


국민신문고 답변내용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인정받아 치료중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나 국가보훈처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비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합병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2. 우리 위원회의 민원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당뇨병 등 15종, 후유의증으로 '뇌경색증, 고혈압 등 20종'의 질병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7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국가보훈처의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2009.4.6. 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버거병'으로 등외 판정을 받아 동 질환에 대한 국비가료를 받고 있으며, 2011.10.21. 뇌경색증에 대한 검진결과 ’뇌경색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비해당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다.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뇌경색증'이 합병증이 아닌 별도의 질환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뇌경색증’에 대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검진결과 뇌경색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비해당으로 결정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귀하께서는 동 질환에 대한 확정판정을 받은 추가 진단서 또는 최종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재검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근거나 사실관계, 그간 민원처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으나, 적극 도와드릴 수 없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이제 그만하기요! ,,. 나도 Viet-Nam 참전, 베트콩에게 우측 복숭아뼈에 저격당했지만 천운으로 군화 뒷꿈치 밖으로 삐쳐나 불구는 면했고, '금뒈쥬ㅣㅇ'롬 때 '비용발생'시켜 혈액 채취해서 신체 검사받으니 '고지혈증' 판정 났지만,,. 또, Viet-Nam 파병 전, 京畿道 加平郡 下面 縣里 연하리, 제1사단 제15연대 제1대대 제3중대 있을 때, 어떤 연유로, 京畿道 淸平 '[第59後送 病院'에 ambulance에 응급 후송되어져 야간에 마취 주사를 2회나 맞고 배를 수술, 경과가 좋지 못해 배를 다시 꿰매는 등, 기사회생했으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4개월만에 차차 회복, 1969.6 파병했었오이다만, ,,. 병원 입원자들 거의가 하얀 뼉따귀만 앙상하게 핏골 상접한 모습을 보고 가망없,, ,,. 물론, 지금도 배꼽 부근에 아리고 비가 오면, 날씨가 추우면 신경쓰여지는 현상있어서 ,,.
내가 '금 뒈쥬ㅣㅇ.괴 무현'롬을 저주.증오하는 까닭은 북괴에겐 그토록 천문학적 현금.물자 지출.보급하면서 우리들에겐 천대하거나 차별로 상호간에 이질감 조장,,. 그리고! ,,. 말을 아껴야겠지만! ,,. 춘천 '고엽제'전우회에 회장을 하는 놈이 있는데,,. 고 놈과 다툰 적도 있! ,,. 빨갱이새끼가 아니고 뭐랴?! ,,. 왜? http://blossom2u.blog.me/60157250891 ★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댓글의 댓글 작성일

★ ↗ 그 롬은 '이 명박'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니깐 뭐라고 말하느냐하면! ,,. 빠드~득! ,,.
"아, '이 명박'이가 쌀 주지 않으니까 저렇게 포를 쏘지!" 라면서 오히려 북괴를 두둔.옹호성 변호하되, '이 명박'을 비난하는 말을 시계점 점포에 와서 말하길래, 내가 "닥치쇼!' 그게 할 소리야?" 질타해줬는데,,, ,,. 난 Viet-Nam 참전자 전우회에 가지 않는 지 벌써 하마 이미 4년째요! ,,. Viet-Nam참전 춘천 지회장 ♂,,. '고엽제'환자란 것들도 왜 그리 씽씽하기만 한지,,. ^*^ 나 보다 더 튼튼! ,,. 빠드~득! ,,. 모조리 다시 재 정밀 신체 검사해서 엄밀하게, 탈락시켜야. ,,. 나이롱들 적지 않을 터! ,,.
'박 승춘'보훈처장관님이시야말로 냉엄히 처리하시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안보 주입'및 '정신 훈화'가 아주 중요하오! ,,. 이제 나이들었다고 함부로 존칭 생략하는 짓은 삼가기요! ,,. 죽었다 깨어나도 임자는 '박 승춘'보훈처장관을 따라가지 못할 거외다! ,,. 이젠 컸다고, 돈 못 받는다고(?), 이렇게 함부로 굴어도 되외까? ,,. 건강을 위해서 구보도 하고 힘든 노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기요! 그러면 몸 상태도 한결 좋아지리이다. ,,. 그러니, 돈 타령, 등외 타령, 이젠 그만 하슈! 다른 사람 보기가 민망스럽외다! ,,. 나도 더러워서, 치사해서, 굴욕감들어서, 딱 2번 갔다가 때려 쳤외다. '금 뒈쥬ㅣㅇ.노 무현'롬 때! ,,. 나야말로 국가에서 조치받아야겠지만,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복부의 상처 꿰맨부분 및 등에 마취 주사 맞은 부분이,,. 빨갱이 광주사태롬들 보상 해제하고 우리들에게 조치전환하란 글을 좀 올리기요! ,,. http://blog.daum.net/leeows/17175 : '장 소팔', '고 춘자' 漫談을 드립니다. "천안 삼거리 ㅡ 여학생이 해산했네 ㅡ 양산도"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http://blossom2u.blog.me/60173892869 : 港口의 無名草{1944년; '장 세정'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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