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에서 ‘간첩 공무원’까지… 민변의 손은 깨끗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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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4-03-05 12:57 조회1,95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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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 각종 종북…반국가 사건에는 항상 민변이 변호를 도맡아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단체명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음모를 획책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변호하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급기야 4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통진당 강령 중 일부인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강령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보안법의 경우 유엔자유권위원회(ICCPR)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수차례 개정 및 폐지권고를 내린바 있는 문제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 사건의 총책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밝혀진 혐의사실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당 차원에서 무죄석방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일심회, 왕재산을 비롯한 각종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에 대한 반박 대신 오로지 정부의 탄압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국정원의 극악무도한 행위의 공범으로, 검찰이 더러운 손으로 간첩조작 진상을 밝혀낼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다. 또한 국정원이 조작해 낸 사건이 너무나 많다면서 최근 적발된 원정화 간첩사건을 조작사건으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원정화는 위장 탈북 후 군 장교와 탈북 단체 간부 등을 통해 각종 군사 기밀을 유출해 북한으로 빼돌린 간첩으로 2008년 9월 9일 수원지법 재판부에 자신을 ‘대역죄인’이라며 전향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원정화 본인은 간첩임을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민변은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변은 “검찰이 더러운 손으로 진상을 밝혀낼 자격이 없다”면서 특검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과연 민변의 손은 깨끗할까? 민변은 지난달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정권이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회원과 ‘범민련’ 회원들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로 기소해 반전평화운동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민련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찬양, 주체사상, 북핵, 선군정치를 추종하며 심지어 연평도 포격 도발 행위를 지지하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종북 행위를 민변은 ‘반전평화운동’으로 격찬한 것이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 또한 범민련의 정신으로 조국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민변이 지향하는 ‘민주사회’가 이적단체와 종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맞다아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자들이 내란음모와 통합진보당, 서울시 간첩 피고인을 옹호하며 ‘종북몰이’ ‘매카시즘’을 외치고 있다. 간첩 본인이 간첩행위에 대해 사죄한 사건까지 무죄라고 주장하는 황당함을 보이고 있는 민변은 북한인권법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KAL기 폭파 사건 음모론, 천안함 음모론 등의 전력으로 비판받아왔다. 민변의 이러한 행태는 과연 이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묻게 한다. 간첩 잡는 국정원과 간첩‧이적단체를 변호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민변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분명 다를 것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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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변호사도 변론에 있어서
반국가적이고
반 인륜적인 발언을 한자는
즈결심판하여
자격을 정지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