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탈법이 지배라는 곳은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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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원 작성일14-02-18 08:22 조회1,91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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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탈법이 지배라는 곳은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어제 밤 9시 5분경 마우나리조트 다목적실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회가 열리는 중 눈의 하중에 못 이겨 지붕이 내려앉았다. 희생된 학생의 부모와 대학 측에는 청천벽력(靑天霹靂)같은 사고다. 한국인 특유의 사고방식인 설마가 사람을 죽인 안전 불감증의 사례이다. 지붕에 50cm의 눈이 쌓였다고 지붕이 내려앉은 사고는 분명히 인재이고 무허가 건물이거나 공사감리를 부실하게 했음을 암시한다.
민주화시대 이후에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각종 행사가 열리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면서 학교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일괄적 지도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 대학에서는 전적으로 학생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학생처장은 도장만 찍는 체제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도 소풍이나 수련회 그리고 교내체육대회 등 거의 모든 행사를 전교조 교사가 진행하고 학교장은 손을 떼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전교조식 자율이고 학생지도 방식이다.
대학 학생회에도 지도 교수가 손을 뗀 상태에서 돈이 투명하게 지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깡패조직이 개입하여 총학생회 돈을 빼먹는 사건이 일어났다. 고등학교에도 90년도부터 전교조가 설치기 시작하여 각급 학생활동(수학여행, 소풍, 수련회 등)은 학생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교장과 교감은 손도 못대는 상황이 되었다. 심지어 학생수련회에 교사들이 가면 수련회프로그램을 맡은 업체직원들이 교사들조차 현장에서 지켜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학생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참으로 잘못된 학교 모습이다.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이 무슨 활동을 하더라고 총장과 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의 확립이 요청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비록 학생의 자치활동이라도 그 진행과정을 학교가 모두 파악하고 감시. 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잘살기 위하여 학교에 가는데 그곳에서 죽는다면 학생들의 부모는 어찌 살라고! 이번 희생된 학생의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자식과 부모의 인연을 어찌 잊으리까!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죠, 현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무조건 '학교장'첵임입니다. '군부'에서 일어난 일은 무조건 '국방관'책임이고요! ,,. 제가 '軍部'의 '學校部隊'에서 좀 있어본 사례들 가온 데에서, 쉬운 예를 1가지 들어본다면;
'피교육자 - 학생 장교'들은 '학생연대' 소속이지만, 일단 교육 시간이 되어 '학생연대 훈육관'과 '교수부 학처 교관'과의 상호간에 '피교육자 인수인계' 가 간략히 끝나면, 그 순간 이후, 교육개시시간부터 ~ 완전히 교육이 종료된 그 시간이후에 '학생연대 훈육관'에게 인계하면 '교관'은 책임이 일절 없읍니다! ,,. 단 '교관'은 자기가 운영하던 '교도연대'에서 교육 지원 나온 '조교'들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을 지고 "야외 훈련장에서부터 ~ 학교 영내"까지 인솔 및 교도연대 선임장교에게 인계 완료할 때까지 '교관'은 통제하며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또, '학교본부 직할 수송대대 차량'도 마지막으로 그 차량이 소속된 motor pool 까지 선탑을 해서 '장비운행증 - - - 차량사용증'에 선탑자 관등성명 군번 적어서 서명 후 인계하고 수송대대 일직장교에게 알리면 비로서 '교관'은 모든 책임을 벗어나 TCC{교육통제실} 교육장교에게 통보하고, 그제서야, 위병소 밖으로 퇴근합니다. 이처럼 교육과학부 산하의 모든 '학교'에서도 일체의 일과시간이나 심지어는 학교주변에서 학부모들의 영향권 밖인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사태들도 '해당 학교장'이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 게시판처럼 되었다면야, 이건 무법천지이며, 나라도 아니죠! ,,. 이 모든 게 하날 보면 열을 안다더라고, 깽판인지 벌써 하마 이미 오랩! ,,. /////// 빠드~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