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용남 변호사 '권은희 자신의 위증죄에 신경써야..'


2)국회 권성동의원 과 김용판 측에서 위증죄 고발하면된다


3)전화통화기록없다 - 지금와선 내선통화라 또 번복한다 ㅋㅋ


4)영장신청 오전에 결정했는데...오후에 김용판이 영장 신청보류 하라고 압력넣었단다  


새빨간 거짓말....




입력 : 2014.02.08 03:03

권은희 과장의 주요 주장, 판결문과 비교해보니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국정원 댓글 사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40·사진)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김 전 청장의 영장 보류 압력 여부 ▲수사 방해가 되풀이되면서 권 과장의 서울청에 항의 전화 여부 ▲서울청이 수서경찰서에 제대로 된 분석 자료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한 권 과장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재구성해봤다.




[2012년 12월 12일…  權 "영장 보류 압력 전화 받아"]

"오전에 이미 결정… 따로 알릴 이유 없어"

권 과장은 “2012년 12월 12일 오후 3시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수서서 직원은 그날 오전 10시 30분쯤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러 떠났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상관인 김기용 경찰청장은 ‘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찰이 기각할 것’이라는 별도의 내부 보고를 받고 ‘영장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김 전 청장은 수서서 서장에게 전화로 김기용 청장의 뜻을 전달했고 서장은 오전 11시쯤 직원에게 경찰서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이미 오전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수서서장, 일선 직원이 모두 영장 신청을 보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고 정보도 모두 전달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4시간 뒤에 김용판 전 청장이 영장 보류를 지시하는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권 과장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