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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폭동절 지정하는 행정입법예고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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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4-02-09 18:14 조회1,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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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

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

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행부장관 유정복은 애국진영에서 제출한 중요쟁점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안

에 첨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 45조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안행부장 유정복은 입법안에 대한 쟁점이 많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필요

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공개

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형식적

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확정시킬 작정으로 보입니다. 애국진영의 제출된 의

견은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므로 즉, 안행부에 적극적으로 공청회개최를 요구해

야합니다.

지원단장이란 자가 편향된 공무수행으로 위법행위가 보여지므로 이는 국가공

무원법 위반으로 안행부장관에게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spa.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되든 안되는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지 않을가 싶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1)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공법제59조)

(2)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지휘감독자인 안행부장 유정복의 감독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결국 국무총

리, 박근혜통령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요약

1. 26일까지 많은 의견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쟁점화시켜야 합니다.

2. 의견수렴절차를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애국진영의 의견을 묵살할 경우

   행정절차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대표적 묵살 사례:

   귀하의 의견은 반영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등등, )

3. 안행부장관에게 의견제출과 공청회개최를 요구해야 하고 지원단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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