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20년, 내란음모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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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4-02-04 15:00 조회2,196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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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일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YTN은 이날 정태원 변호사, 법조팀 이승현 기자와 함께 이날 검찰의 구형과 앞으로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석기, 검찰 측 질문에 철저히 묵비권 행사 이석기 의원은 지난 공판과정에서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승현 기자는 “(이 의원이)말을 열었던 게 2차례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열렸던 첫 번째 공판에서 ‘단언컨대 내란음모는 없었다’ 이 한마디를 했고,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첫 번째 피고인신문에서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된 것이고 이른바 RO 회합은 단순한 정세강연이었다’ 라고 말했다”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찰 신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과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으며 검찰 측 질문에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징역 20년 과연 적절한가? 정태원 변호사는 이번 형량에 대해 “그 정도는 생각을 했다”면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우선 내란음모죄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30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죄 한 개에 대해서(이러한데) 그런데 죄가 여러 개면 거기에다 1.5배가 가중된다. 따라서 법상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45년까지 가능한데 그중 20년을 구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자체가 이석기 의원이 북한의 주체사상에 따라서 대남혁명을 위해서 국회에 진출했고 RO 조직원들에게 무장준비를 하는 등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래서 우리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개인을 살인하려고 한 살인죄보다 더 중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 자체를 없애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징역 20년이 일반 국민들이 낯설 수는 있다”며 “2012년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유기징역형이 30년까지 늘어났다. 20년 같으면 대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지금은 30년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20년 구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통상 구형량보다는 나중에 선고되는 형량이 더 줄어들고 또 1심보다는 2심에서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도 그런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정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원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의 원하는 처벌의 정도를 요구하는 하나의 지침이라기보다 국가가 원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법원은 법원대로 고민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경우에 보면 때로는 구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형보다 조금 낮고 대부분 3분의 2 정도가 많은 경우인 것 같다”며 “때로는 물론 반도 안 되는, 3분의 이하로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검토해서 바로 항소를 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반부터 구형량의 3분의 2 정도가 많지 않나 싶다”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의 경우에는 단순히 형이 너무 세다 해서 항소한 경우에 봐주지는 않는다”면서 “1심 때 나오지 않았던 다른 사정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깎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본인은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를 한다더라도 형이 너무 높다는 식의 항소를 하기보다는 ‘나는 죄가 없다’ 그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경우에는 형이 높고 낮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 증거 채택, 이석기 측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기자는 “시간으로 따지면 50시간짜리, 32개 파일인데 재판부가 최근까지 다 들었다”면서 “재판부의 입장이 나와서 지금까지 앞으로의 전망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재판부가 보였다기보다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목록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앵커는 “녹취록이 조작됐다, 조작된 증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7일 이전에 1심 선고를 마쳐야 하는지에 대해 정 변호사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며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RO 녹취록 증거 인정의 의미 이 기자는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재판과정까지 검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던 게 이 녹취록들”이라면서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이 녹취록이 조작됐고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기 때문에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증거로서 인정하면 안 된다지만 어쨌든 법원 재판부에서는 이걸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했고 다 듣지 않았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지켜볼 문제이지만 어쨌건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는 재판부의 선택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검찰이 제시한 주장이고 변호인이 반박했던 가장 최우선의 증거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녹음파일인데 녹음파일은 결국 이석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냐하면 성우들이 스튜디오에 와서 라디오 드라마 찍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녹음파일을 다 들어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일단 증거로 쓸 수 있고 그게 증거능력에 관한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은 이제 법원이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녹음파일의 경우에도 처음에 조그마한 녹음기로 녹음했고 컴퓨터로 파일을 옮겼는데, 그것이 그대로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것이고, 결국에는 법원이 녹음했던 그 파일이라고 인정한 그 파일들을 법정에서 다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앵커는 “이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됐고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두 번째 핵심 쟁점인 혁명조직 RO의 혁명 실행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진단했다.
내란음모 죄에서 RO조직이 입증될 필요는 없다 정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느 정도 RO 조직의 실체가 입증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내란음모죄에서 반드시 RO 조직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어 “폭동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RO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만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RO 조직이 있다는 건 내란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공안사건에서 이럴 때 조직도나 강령이 안 나왔을 때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었던 사례에 대해 앵커가 언급하자 정 변호사는 “비밀조직인데 전부 다 일반 회사 조직처럼 표가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대게 보면 자기 옆에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석기‧김홍렬만 모든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이 기자는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위반 세 가지가 적용됐고, 김홍렬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나머지 5명에게는 내란선동을 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직접 강연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음모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서로 짜는 것”이라며 “그런데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지 짠 거 아니냐, 그래서 음모가 안 된다는 것이고 검찰은 일반적인 계획만 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동에 대해서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석기 의원이 모인 사람들에게 혁명의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등 감정적인 자극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이번에 뒤집어엎자, 이런 생각이 새로 들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더 강화됐다든지 그것이 선동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렬 부위원장의 경우에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내란선동혐의를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내다봤다. 내란음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격돌 내란음모가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말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장 변호사는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국헌문란은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고 우리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것에 대한 국헌 문란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 목적이 입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이석기 본인은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가장 핵심으로 다퉈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 목적이라는 것을 각서에 써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날 사람들이 발언의 경위, 내용, 톤, 평소에 주고받은 편지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판단하게 된다”며 “또 한가지는 폭동을 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음모니까 폭행이나 협박에 짜는 게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혜화전화국 같은 경우 기간시설물이다. 평택에 있는 우리 기름탱크를 폭파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냥 지나간 얘기로 했지만 실제로 여차하면 폭파할 정도로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도 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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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쥑여버려야! ,,. 성실하게 검찰관의 심문에 응해야할 것 아닌가! 논리적 반박을 하면서! ,,. 빠드~득!
'검사'새끼는 이런데도 '사형'을 구형치는 않고, '20년' 求刑 이라니! 빠드~드드득!
뉴클리어님의 댓글
뉴클리어 작성일
실권자의 고모부인 장성택도 내란혐의로 처형당하는데(내란이 아닌데도)
대한민국의 내란죄가 명백한 이런 빨갱이사상에 썩어빠진 벌레를
왜 대한민국은 처형하지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