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pub] 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변론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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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碧波郞 작성일14-01-28 22:34 조회2,0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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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 변호사,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에 자유 줄 수 없다”
“이 나라가 헌법적대적인 정당에 대해서도 최고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주는 데 대해서는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끼지만, 피청구인(통진당)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비애를 느낀다.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선량하고 성숙한 시민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품을 진보와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다.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은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장했던 ‘정명가도(征明假道)’, 즉 명을 칠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거짓말에 속을 수 없는 것처럼,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속임수에 넘어가 자유민주주의가 길을 비켜주어서는 안 된다.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우리 모두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는 없다.”
김선수, “다원성과 관용을 심판대에 올린 것”
“이번 소송은 민주주의적 다원성, 관용을 심판대에 올린 것. 국가가 나서서 정당을 해산하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정부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위헌정당해산청구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瑕疵)’가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이정희,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 보여준다”
“이 사건 정당해산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는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집권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민주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독재의 첫 번째 징표는 바로, 집권자가 야당의 활동을 방해 ·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독재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집권 8개월 만에 정당해산청구를 감행해 이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이 사건 최종 결정은 법의 영역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만, 이미 정치의 영역에서 정부는 자주, 민주, 평등,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야당은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민주정치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과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정권에 위험한 견해로 보인다는 이유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명분삼아 정당해산을 구하는 것은, 말을 걸려는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에 비견될 일이고 이 상황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독재의 포장술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가 첨예한 동서냉전에 휩싸였던 1950년대의 판결을 이미 60년이 지나 냉전이 끝나고 남북화해와 협력도 모색되는 2014년에 적용하는 시대착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의 東問西答
A 헌법재판관 : 정당해산제도의 필요성, 타당성은 인정합니까?
이정희 대표 : 베니스규약 등에서 정당해산을 자제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A 재판관 :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이 대표 : 현존하는 제도로서 시인합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 :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대표 : ... 그 이후에 민노당에 입당해서 당시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안 재판관 : 당시 구체적인 분당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대표 : 직접 겪은 것이 아니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물으시니 대답한다면, 외부적으로는 종북공세에 대한 입장의 차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정치세력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당시의 대립이 너무 날선 것이라는 자성이 후에 당내에서 있었습니다. 하나의 정치세력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공존하지 못하고 대립했던 아픈 경험에 대해서....더 자세히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碧辯 : 이쯤되면 생각나는 명언이 있죠?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었나요? 후후후후후~~
링크 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기를 정리한 기자는 권 성 변호사를 아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12.12와 5.18재판을 코메디로 판결한 권 변호사를 생각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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