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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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碧波郞 작성일14-01-27 18:01 조회2,197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
1.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
명 칭 소 재 관할 비상고등군법회의 국방부본부 전국 비상보통군법회의 국방부본부 전국
2.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절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
3.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
4.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심판부 1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①재판장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 ②법무사 : 군 법 무 관 1인.
- ③심판관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2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인.
- ②법무사 : 군 법 무 관 1인.
5.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심판부 3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①재판장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 ②법무사 : 군 법 무 관 1인.
- ③심판관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인.
- ②법무사 : 군 법 무 관 1인.
6.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검찰부를 각 부치한다. 각 검찰부의 관할은 각 비상군법회의의 관할에 의한다.
7.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 각 둔다.
8.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직무를 행한다.
- ①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한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과 직무.
- ②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 ③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협조요구.
- ②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9.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군현역장관급장교와 군법무관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 임명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군법무관과 검사중에서 임명한다.
10.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
11.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고등군법회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보통군법회의로 본다.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이를 발부한다.
13.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 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주거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 비상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상군법회의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5.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중인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그 법원에 대응한 심급의 비상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3.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4.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범행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
6.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9. 이 조치 시행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0. 이 조치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11.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12. 국방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 보기만 해도 속 시원하군요!!
요새 각종 사법변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박정희대통령긴급조치 등이 얼마나 호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신헌법 자체가 위헌이라 떠드는 어떤 법문사의 헛소리가 이 긴급조치들을 현행 헌법의 잣대를 대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시절에 제정된 긴급조치입니다.
즉, 긴급조치이긴 하지만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죠.
요새 판례공부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씨스템클럽·오백만야전군 회원분들께서는 이 조치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들 계시겠지만 일선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조치들은 위헌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이것이 왜 합당한 지 좋은 의견들을 내 주십쇼.
댓글목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소위 '일선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계신 분들'은 시대적 상황이란 걸 무시하고 민주주의만 절대시 하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지요. 그들은 전쟁터에 가서도 살인을 하면 안된다고 설교할 사람들이고 그들이 나라를 맡아서 정치를 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다 죽일 사람들입니다.
저 긴급조치의 내용들은 물론 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필요가 충족된 평화 시기에는 맞지 않은 내용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할 무렵의 시대적 상황은 절대 평화 시기가 아니었고 너무나 중대한 국가적 필요들이 다수 발생해 있었던 시기였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고요. 당시는 비상 시기였고 비상 시기에 필요한 조치가 바로 저 긴급조치였다고 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어리석은 우리의 법문사들이 민주주의란 풍월을 읊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시기 상황이란 걸 애써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젬병들인 것 같습니다.
하긴, 헌법 가르치고 계신 분이 그런 얘기는 하시더군요.
“유신시대때 헌법이 합헌이었다 해도 지금 기준으로 하면 위헌이다.
하지만, 지금시대 헌법이 합헌이라 해도 훗날에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지 알 수 없다“ 고 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