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반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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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4-01-19 19:37 조회2,1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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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추념일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념일을 반대해야 할 사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10월폭동, 4,3폭동, 여순반란, 6.25,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면서 피와 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폭동을 추념해야 합니까.
2001년 헌법재판소는 성우회 등이 낸‘제주4.3사건 특별법’위헌심판의 결정문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살인, 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밝히고, 4,3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①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③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4.3특위에서는 저런 자들까지 전부 희생자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폭도사령관, 인민군 사단장,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한 남로당원 군인까지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엄연한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위패에 절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4.3정부보고서의 서문에는 고건 총리가 제주4.3의 성격규명은 후대의 사가들에게 미룬다고 했는데, 4.3정부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4.3이 발발하였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발언을 무시하고 멋대로 4.3정부고서를 작성한 좌익적 4.3위원들의 하극상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 인사들은 추념일을 지정하더라도 4월 3일은 피하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폭동이 발발한 4월 3일을 추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의조차도 무시하고 4.3추념일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3추념일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입법내용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기에 최대한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입법예고의 담당은 안행부 의정담당관실입니다. 전화, 팩스, 우편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추념일 반대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의견 제출은 개인이나 단체, 기관 모두 가능합니다. 기간은 2월 26일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해 주십시오.
4.3추념일 반대의견 제출하기
제출할 때에는 성명(기관 혹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으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종합청사 안전행정부 의정 담당관실
(우)110-760
전화 02- 2100-3149 팩스 02-2100-4091
전화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개인 기관 단체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2의 4.3반란입니다. 제1의 4.3반란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폭동이었다면 제2의 4.3반란은 그 공산주의자들의 위패에 대통령이 절을 올리게 하려는 반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군이 진압에 나서지 않는다면 의병이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1월 20일 (내일)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타에서 4.3추념일 문제 관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주위에 계신 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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